변호사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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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의 문제변호사의 길 2021. 12. 28. 11:11
법적으로 "공범"은 공동정범 외 방조범, 교사범이 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형사재판에서 문제되는 것은 전체적 범행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한 연락책 또는 전달책에 불과한 사람에 대한 죄책이다. 법적으로 따지면, 그런 연락책에 대한 형사책임은 "연락책을 하면서 전체 범행사실을 인식하고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차이난다. 즉, 전체범행을 인식하고 연락, 전달책을 하였다면, 전체 범행에 대한 방조범 내지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지게 된다. 예컨대, 전체 범행이 100억대 보이스피싱 범행이었는데, 그 피해자들이 전달하는 돈을 받아 은행에 입금하는 역할을 한 사람 같은 경우가 그렇다. 만약 돈을 전달받아 입금한 사람이 단순히 돈 전달 임무만 부여받은 후 전체범행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아무런 책임을 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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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 상 부적격 당첨자로부터 분양권 배수한 사람의 권리구제 방안변호사의 길 2021. 12. 27. 16:06
A는 재건축 조합 아파트를 일반분양 받은 원 수분양자. B는 A로부터 분양권을 피 1억원을 주고 매수한 1차 양수인. C는 B로부터 다시 이를 양수한 2차 양수인. D는 C로부터 다시 이를 양수한 3차 양수인. E는 D로부터 다시 이를 양수한 4차 양수인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람. F는 E로부터 소유권이전을 한 당사자. A가 부적격 당첨자일 경우 F는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 일단 두가지로 나눠 봐야 한다. 단순한 전매제한 위반인지, 아니면 부적격 당첨자의 전매행위인지. 단순한 전매행위 위반일 경우는 계약이 일단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주택법 제64조 제1항은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 내 전매를 제한하고 있다. 만약 이 규정을 위반해서 전매할 경우 주택법 제101조 제2항에 따라 3년이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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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본질변호사의 길 2021. 12. 23. 10:39
변호사로 일하다가 보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난다. 그 사람들 모두 살면서 보통 사람들은 거의 안 겪었을 일들을 겪으며 힘든 시기를 보내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는 싸움에서, 소송에서 이기는 것이다. 자신의 주장을 인정받고, 재판에서 승소하는 것이다. 누군가는, 법은 강자의 무기라고 했다. 맞는 말이기도 하다. 법이라는 것 자체가 일반인이 쉽게 접할 수 없는 전문영역으로 똘똘 뭉쳐 있어 지식수준이 높고 변호사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사람만이 법을 수비게 "이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은, 모든 사람에게 개방돼 있다. 가난한 사람도, 많이 못배운 사람에게도 법은 그저 그 자체로 적용되고 있다. 이는 곧, 못 배운 사람에게 법에 대한 접근이 폭넓게 허용된다면, 법은 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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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쟁 시 상대방 내용증명 수령해야 할까?변호사의 길 2021. 12. 16. 15:29
부동산 시세가 급등해서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 통보하기 전에, 매수인이 중도금 등을 미리 이행해서 계약금의 배액배상 해제가 불가능한 사건에서, 매도인이 보내는 내용증명을 받아야 되는지 묻는 경우가 있다. * 중도금을 미리 이행하면 계약해제가 불가능하다. 아래 글 참고. https://blog.naver.com/2004dreamer/221987111626 시세상승에 따른 부동산 계약 파기 막기 얼마전, 계약체결 후 계약금만 납입된 상태에서 갑자기 해당 지역 부동산이 급등한 사례를 설명한 바 있다.... blog.naver.com 이때는 자신이 지금 처한 위치가 어떤지 잘 파악해야 한다. 우선, 자신이 중도금을 포함한 계약금 외 금원을 상대방의 해제통보 의사 표시 도달 전에 미리 이행한 경우라면, 이때는 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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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을 제한한다?변호사의 길 2021. 12. 15. 09:35
[패러다임과 패러독스] 사실 국가의 권력은 축소되어야 하고, 통제 받아야 하고,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으로 봉사해야 한다고 믿는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민원을 제기하면 반드시 들어주고, 고소하면 어떻게든 수사하는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이 의외로 굉장히 국민과 서민에 친화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했다. 조선시대에도, 일제 때도 조선백성들은 목숨 걸고 싸우고,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상소하고 저항했다. 그 민중의 힘이 결국 "행정"으로 국민에게 "서비스"하는 시스템으로 굳어져 간 것이라 생각했다. 지금까지는 악성민원인에게 시달려도, 악성고소인에게 시달려도, 지적능력이 낮아 고소장을 잘 못 쓰는 사람에게도, 경찰청의 문은 열려 있었고, 시원히지 않더라도 움직였다. 하지만 이제 곧 이게 힘들어질 것 같다. 고소하려면 고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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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투쟁전략변호사의 길 2021. 12. 10. 14:12
변호사는 투쟁하는 사람이다. 제도에, 부당한 억압에, 조직에, 은폐에, 사람에. 하지만 그 투쟁의 대상은 강고하고 무너지지 않는다. 상대방은 두꺼운 벽이다. 모든 억울한 사람들은 자기만의 사연이 있다. 그것이 한이 되어 평생 가슴 짓눌린 사람도 생긴다. 변호사는 그 한을 풀어주기 위해 함께 투쟁하고 싸운다. 변호사들이 늘어났다고 곳곳에서 아우성을 치는 소리가 들린다. 하지만 그만큼 자기를 보호해 줄 사람이 늘어났다는 소리이기도 하다. 다만, 그 변호사가 그 사람을 위해 뛰어줄 가슴을 지녔느냐가 중요하겠지만. 오늘도, 주말인 내일도 월요일 재판을 위해 투쟁전략을 세운다. 고지가 머지 않았지만 상대방의 전차부대를 뚫기가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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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본질변호사의 길 2021. 12. 7. 11:31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하는 길은 어디일까. 복지? 인권? 정의? 적폐청산? 통일? 물론 그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어느 것도 사실 나의 미래와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권리이다. 사형수라도 자신의 권리를 법에 규정된대로 마음껏 보장받게 해 줄 수 있는 나라.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 대하여 충분하고도 필요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나라. 사업가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 마음대로 실천할 수 있는 나라. 또 권부(權府)의 뜻에 반하는 말과 행동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라. 사실, 이것이 쉽지 않다. 아직 우리 재판은 여론에, 권력의 흐름에, 그리고 전관의 영향력에 휘둘리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또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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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검찰의 피의자 조사 차이변호사의 길 2021. 11. 26. 09:15
#피의자가 검찰과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변호인으로서 입회하여 참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 입회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의 중대한 차이점이 최근 자주 눈에 띈다. 우선, 검찰. #검찰은 피의자 조사를 소환할 때, (통상적으로) 매우 위압적이다. 당장 내일, 아니면 일주일 뒤에 소환 통보를 하면서, 변호사를 구해 나가겠다고 하거나 일정 변경을 요청하면, 화를 내거나 구속영장을 언급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그 과정에서 #고소장열람복사를 신청하더라도, 협조하기보다는 짜증을 내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있냐고 쏘아붙인다. 물론 대다수의 검사와 수사관은 그렇지 않을 것이지만, 내가 경험한 대부분의 사건에서 수사관은 피의자를 그렇게 대했다. 겁을 먹은 피의자는 검사가 지정한 일시에, 자신의 혐의가 구체적으로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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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열하다는 것변호사의 길 2021. 11. 23. 09:16
변호사로서 제일 중요한 것은 치열함이다. 어떤 일이든, 그 경중을 떠나 사건의 실체에서 찾을 수 있는 작은 빈공간(때로는 엄청 큰 공간)을 찾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이다. 법을 이용한, 또는 법에 무지해서 알지 못했던 것에 관하여 법적으로 해석해 주장하고 방어하며, 때로는 그것으로 싸울 수 있는 힘을 "만들어" 내는 것이 변호사이기도 하다. 최근, 주택 분양공고를 보고 수분양자의 권리를 거의 말살해 놓은 소송이 종결되었다. 수분양자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서명, 날인한 서류들은 모두 수분양자들에게 극히 해로운 계약서였다. 어떻게든 살려내야 하는 그 권리와 아픔을, 2년 가까운 소송 끝에 불씨를 살려냈다. 생각지도 못한 손해배상금을 받게 된 수분양자들의 눈물이 눈에 아른거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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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의 상담변호사의 길 2021. 11. 18. 09:06
변호사를 하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은, 사회의 모든 아픔과 눈물을 대신 이고 살아가는 직업이라는 것이다. 누군가의 스트레스와 누군가의 아픔을 내 어깨에 지고 싸워야 한다. 평생 한번 있을까말까 한 소송을 겪으면서 고통스런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의뢰인에게, 변호사는 객관적인 분석을 하면서도,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준다. 어쩌면 정신과 의사라고 생각이 들기도 한다. 다만, 아픔을 말로써 진단하고 위로해주는 차원을 넘어, 대신 그 싸움을 이겨야하는 짐까지 이고 있다는 것이 다를까. 그래도, 내게 상담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최선을 다한다. 큰 사건이든, 간단한 사건으로서 변호사 없이 할 수 있는 사건이든, 내게는 모든 것이 중요하고 소중하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창의적으로 재해석 해내는 일들이 자랑스럽고 재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