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고소고발을 제한한다?
    변호사의 길 2021. 12. 15. 09:35

    [패러다임과 패러독스]

     

    사실 국가의 권력은 축소되어야 하고, 통제 받아야 하고,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으로 봉사해야 한다고 믿는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민원을 제기하면 반드시 들어주고, 고소하면 어떻게든 수사하는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이 의외로 굉장히 국민과 서민에 친화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했다.

     

    조선시대에도, 일제 때도 조선백성들은 목숨 걸고 싸우고,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상소하고 저항했다. 그 민중의 힘이 결국 "행정"으로 국민에게 "서비스"하는 시스템으로 굳어져 간 것이라 생각했다.

     

    지금까지는 악성민원인에게 시달려도, 악성고소인에게 시달려도, 지적능력이 낮아 고소장을 잘 못 쓰는 사람에게도, 경찰청의 문은 열려 있었고, 시원히지 않더라도 움직였다.

    하지만 이제 곧 이게 힘들어질 것 같다.

    고소하려면 고소인이 충분히 범죄혐의를 입증할 만한 단서를 주지 않으면 민원실에서 접수조차 거부될 수 있다.

    이미 그렇게 시행되고 있는 듯하다.

     

    그리고, 그 고소장 수리라는 권력을 얻게 된 경찰은,

    자기의 입맛에 맞는 사건만 골라서 "중요사건"이라며 수사력을 투입할 것이다. (그런데 100만원이 전재산인 사람에게, 100만원 사기사건은 중요사건인가, 아닌가.)

     

    오늘 토론회에 중요사건에 수사역량을 집중하고 남고소를 막자는 경찰, 경찰 출신 공무원, 경찰친화적 교수들, 여당 의원님들 앞에서 홀로 반대를 외쳤다.

    *고소권 남용을 방지한다며, 고소 후 무혐의 판단될 때 수사비용까지 전부 물려야 된다는 의견까지 있었다.

     

    그 발제를 한 교수님 한 분이 "패러다임을 바꾸자"고 하더라.

    고소장 반려제도로 경찰이 편해지고, 국민은 힘들어지는 패러다임?

    "그건 패러독스인거 같아요 교수님."

    이제, 고소하려면 알아서 수사해서 증거수집 해와야하고,

    탐정이라도 고용해야 한다.

    수리될 수 있게 고소장 잘 쓰는 비싼 변호사 쓰는 사람 늘어날 것이고,

    고소했다가 무혐의 나오면 모든 소송비용까지 낼 각오해야 한다.

     

    https://youtu.be/oC6HujkZZRI

     

    '변호사의 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의 본질  (0) 2021.12.23
    부동산 분쟁 시 상대방 내용증명 수령해야 할까?  (0) 2021.12.16
    변호사의 투쟁전략  (0) 2021.12.10
    업의 본질  (0) 2021.12.07
    경찰과 검찰의 피의자 조사 차이  (0) 2021.11.26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