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형량, 최대 6년형이 선고됩니다.변호사의 길 2023. 4. 27. 13:50
음주운전은 고의성이 다분하고, 재범률이 마약 사건과 더불어 높은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죄질이 나쁜 범죄라고 생각하고 매우 무거운 처벌을 선고한다.
다만, 많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윤창호법이 위헌되어 자신이 혐의에 연루되었다고 할지라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쉽게 선처를 받아낼 수 있을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2023년 4월 4일에 새롭게 시행되는 이진아웃제도로 인해 과거와 달리 처벌형량이 증가하였고, 근래에 혐의에 연루된다면 실형을 피하기는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형량이 선고되었지만, 오늘날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부과되는 처벌형량도 무거워졌고, 음주수치 기준이 좁아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0.2% 미만인 경우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만일 수치가 0.2% 이상이라면 최대 6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더불어 음주운전은 형사처벌과 민, 행정적 처분인 보험료 인상과 면허정지, 취소와 같은 처분도 함께 부과되기에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니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처럼 음주운전 형량의 경우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처벌형량도 무겁고, 초반에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기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관련 사건의 전문가인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경찰조사 초기부터 자신에게 맞는 전략과 대응방안을 만들어 선처를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때문에, 음주운전 혐의가 명백하게 있는 상황이라면 경찰조사부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지 말고, 진지하게 반성하며,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이 선처를 받는데 유리하다.
뿐만 아니라 법원에서는 재범률의 가능성을 판단하여 형량의 강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자신이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한다.
하지만, 위와 같은 사유를 단순히 진술만으로 소명한다면 법원에서는 믿어줄 가능성이 매우 낮기에 객관적인 자료인 차량매각증명서, 알코올치료프로그램 이수증과 같은 자료로서 어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외에도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사유인 초범인점,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점,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 합의(처벌불원) 등을 소명하는 것이 좋다.
다만, 감형사유의 경우 각 개인이 처한 상황과 사건에 따라 상이하게 달라지며, 법원에서 정상참작하지 않을 수 있기에 일반인들이 홀로 대응하기란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음주운전 형량에 대해 선처를 원한다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맞는 전략과 사유를 수집하여 선처를 받아내기를 바란다.
[같이 보시면 좋은 글]
[정재기 변호사 직통번호]
010-5300-3092
**재판 등 외부 업무로 통화가 어려운 경우 문자를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담문의]
02-582-2003
[자료 보내실 곳]
jack@btlaw.co.kr
[오시는 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 대로 50길 35, 10층
'변호사의 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뺑소니 무혐의,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0) 2023.05.04 음주운전 뺑소니 형사처벌, 실형 살 수 있습니다. (0) 2023.05.02 강간죄 오로지 징역형만 내려집니다 (1) 2023.04.25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 피하려면 (0) 2023.04.20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선처 받는 방법 (0) 2023.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