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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오로지 징역형만 내려집니다변호사의 길 2023. 4. 25. 14:29
강간죄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상대방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말한다.
강간죄의 경우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하여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 처분 없이 오로지 징역형으로만 처벌을 내리고 있다.
이로 인해 강간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3년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지며, 만약 주처침입을 하여 강간을 할 경우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진다.
따라서 강간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먼저 성립요건부터 면밀하게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상대방 의사에 반해 강간을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기에 폭행과 협박이 없었고 상대방의 동의를 구했다면 강간죄 성립요건에 충족하지 않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
여기서 문제는 강간죄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 단 둘이 있을 때 범행이 일어나다 보니 목격자나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억울하게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무고함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
또한 피해자가 일관성 있게 진술하면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그렇기에 강간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강제로 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는데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객관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다면 피해자의 진술에서 모순점을 찾아 반박해야 한다. 하지만 법적인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홀로 피해자의 진술에서 모순점을 찾아 법리적으로 반박하는 것은 쉽지 않기에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다.
만약 강간죄 성립요건에 충족한 경우에는 강간죄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좋다.
물론 강간죄는 친고죄가 폐지되어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의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를 할 경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판단하여 감형 또는 선처를 받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된다.
[강간죄, 정재기 변호사가 해결해 드립니다]
단 직접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다가 강요죄나 협박죄 등의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에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강간죄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된다. 성범죄보안처분으로는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부착, 취업제한, 비자발급제한 등의 처분이 있으며, 보안처분이 부과될 경우 많은 제약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수 있다.
그렇기에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되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최선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하나 검사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으로 불기소처분에 해당하여 성범죄보안처분과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
단,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선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왜냐하면 기소유예는 검찰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기에 경찰조사부터 대응해야만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강간죄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 처분 없이 징역형으로만 처벌이 내려지며,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되기에 골든타임인 경찰조사에서 안일하게 대응했다간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살아가야 될 수 있다.
따라서 강간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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