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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선처 받는 방법변호사의 길 2023. 4. 18. 13:53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적용을 받는 범죄로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디지털기기 등을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면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하여 혐의가 인정되면 7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처벌수위가 높을뿐더러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불구속수사가 아닌 구속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단순하게 촬영만 한 것이 아닌 불법촬영물을 제공하거나 판매, 임대하는 경우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진다. 또한 촬영물을 저장하지 않은 미수범도 형사처벌이 내려진다.
또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고 촬영한 영상도 유포나 판매를 할 경우 벌금형 처분 없이 3년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진다.
문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재범 방지를 위한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된다.
성범죄보안처분은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부착, 취업제한, 비자발급제한 등의 처분이 있으며, 보안처분이 부과될 경우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살아가야 될 수 있다.
따라서 관련 혐의에 연루될 경우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형사사건은 경찰조사, 검찰조사, 재판 이렇게 3단계로 진행되는데 경찰조사가 첫 번째 조사단계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형량이 좌우된다.
따라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가 명백하다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특성상 디지털기기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것이기에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관련 파일을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최신 수사기법인 디지털포렌식을 이용하여 복구할 수 있기에 혐의가 명백하다면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억울하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일관성 있게 진술해야 하며,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정재기 변호사가 해결해 드립니다]
경찰조사를 받으면 경찰은 관련 사건에 대해 질문을 하는데 이것을 신문조서라고 한다. 이때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는 검찰에게 송달되어 전달이 되는데 경찰조사가 범행을 저지른 날짜와 제일 근접하기 때문에 이때 작성한 신문조서가 신뢰가 있다고 판단하여 혐의의 유무죄를 결정할 때 많이 참고한다.
그렇기에 경찰조사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신문조서에는 경찰조사에서 하는 진술이 기재가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일관된 진술이다.
자신이 혐의가 있든 없든 일관된 진술은 매우 중요하다. 문제는 경찰조사를 진행할 때 피의자 대부분이 수사관의 압박수사로 인해 진술을 번복하거나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여 상황이 불리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진술을 번복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면 자신이 저지른 범죄 행위보다 중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조사부터 신속하게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면 이러한 번복 진술을 방지할 수 있으며,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대응방안을 알려준다.
그렇기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인정되면 7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진다.
따라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혐의여부와 상관없이 전문변호인을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선임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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