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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령죄의 처벌수위 및 대처방안
    변호사의 길 2022. 3. 18. 10:26

    2022년 오스템임플란트의 대규모 횡령사태로 주식시장이 크게 흔들렸다. 시가총액이 2조가 넘는 큰 회사가 주식거래가 정지되었고 상장폐지의 기로에 서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된 사건이다.

     

    이처럼 다른사람의 재물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돌려주지 않게되면 횡령죄로 처벌받게 되는데 위의 사건은 금액이 크기에 가중처벌되어 다른 형사처벌의 수위보다 높다. 

     

    회사 경영을 하다보면 회사의 대표나 직원이 횡령죄에 연루되는 일이 잦다. 횡령죄의 처벌수위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고 1500만원의 벌금형까지 내려질 정도로 무거운 형사처분이 이루어진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인 횡령죄는 단순횡령죄와 업무상횡령죄로 구분할 수 있다. 업무상횡령죄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하여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하는 경우단순횡령죄에 비해 업무상 횡령죄가 두배이상의 무거운 형사처분을 받는다. 업무상의 임무를 저버리고 믿음을 깼다는 이유로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지며 3000만원의 벌금형까지 내려질 정도로 보다 무거운 처벌수위임을 알 수 있다.

     

    횡령으로 얻은 금액이 클수록 가중처벌이 되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의한 법률로서 처벌받는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의한 법률에 근거하여 횡령죄로 얻은 이득이 5억원이상 50억원 미만일 때에는 3년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그리고 횡령으로 얻은 금액이 50억원 이상일 때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으며 오스템임플란트 피의자는 위의 법률로 형사처분을 받게 된다.

     

    횡령죄로 얻은 금액이 클수록 형사처벌의 수위가 무거우며 금액에 따라 다른 처분을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횡령죄혐의로 고소된경우 대처방법

    횡령죄는 재산범죄중 까다로운 범죄로 횡령죄혐의로 입건된 경우 무죄입증이 쉽지 않다. 횡령죄는 처벌수위가 높음에도 까다로운 법리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인데 먼저 횡령죄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음을 증명해야한다.

     

    불법영득의사란 소극적으로는 재물에 대한 권리자의 종래 지위를 계속적으로 배제하려는 의사와, 적극적으로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물처럼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하거나 처분할 의사를 뜻한다. 즉 자신 또는 3자의 이익을 위해 업무상의 임무를 위반하여 재물을 취득하려는 의사를 의미한다.

     

    만약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면 횡령행위로 보지 않고 횡령고의가 없었다고 처분을 내린다.

     

     

    따라서 횡령죄로 처벌받지 않으려면 불법적인 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해야한다. 하지만 이는 증명하는 것이 까다로우며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쉽지 않다.

     

    회계업무를 처리하다가 영수증이 누락되거나 송금을 실수하는 일이 생길 수 있는데 이또한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것이 고의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해 내기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의도치않게 횡령죄 혐의로 입건된 경우 사건의 전후사정을 모두 살펴보고 회사의 재정상태, 사건당사자의 업무, 직위등을 고려해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고의성이 없었음을 소명해야한다.

     

    위와같이 횡령죄의 범죄성립요건은 불법영득의사에 달렸다. 따라서 횡령죄에 연루된 경우 무죄를 받기 위해서는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여야하고 이는 혼자 해결하기는 어려우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빠르게 해결하는 것이 조좋다.

     

    자신이 억울하게 혐의를 받은 경우 결고 가볍게 넘겨서는 안되며 횡령죄 구성요건에 충족하는 것인지, 고의성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 무죄를 입증하기위해 노력해야한다. 또한 횡령죄는 미수에 그쳤다고 할지라도 횡령죄의 처벌이 이루어지기에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확실하게 입증하기를 바란다. 

     

     

    https://www.lawyer-jack.com/

     

    변호사상담 | 변호사 정재기 | 서울특별시

    안녕하세요. 정재기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원 서초분사무소 변호사 정재기입니다. 변호사상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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