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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박죄 처벌 및 성립요건
    변호사의 길 2022. 3. 11. 14:30

    협박죄는 특정한 사람이나 친족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따위에 해를 끼칠 것을 협박하여 타인의 권리와 의무를 침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실제로 해를 가하지 않았기에 가벼운 범죄라고 오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협박죄가 형사사건 중 빈번하게 일어나는 범죄이며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범죄이다.

     

    특히 협박죄로 연루되는 경우 단순히 언어로만 협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흉기를 가지고 협박을 하거나 두명 이상이 공동으로 협박을 하는 경우가 잦다. 이경우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어 무거운 형사처분의 대상이 된다.

     

    재판부에서는 협박죄가 일반적으로 상대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실현 가능성이 보기 힘든 말은 처벌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

     

    구체적으로 "두고 보자" 라는 등의 표현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보지만 퇴근길에 차 조심해라 라는 식으로 고지한 경우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이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상대방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성립의 소지가 없기에 구체적으로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중요하다.

     

    협박죄의 성립요건

    협박죄가 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공포를 일으키려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 상대방에게 직접 협박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대방 자신뿐만 아니라 친족에 생명, 재산 등에 해를 가할 것이라고 통보하는 것 또한 협박죄에 해당한다.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하지 않더라도 상대가 협박으로 인해 공포심을 가지게 된다면 범죄가 성립한다.

    또한 협박을 할 때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단순히 위협을 가하는 것 만으로 협박죄가 인정될 수 있다.

     

    즉 협박을 당한 사람이 공포감을 느꼈는지의 여부가 죄의 성립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협박하는 내용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공포감을 느꼈다면 협박죄가 성립된다는 의미이다.

     

     

     

    협박죄의 처벌

    먼저 협박죄는 3가지의 유형이 있는데 단순협박죄, 존속협박죄, 특수협박죄로 나뉘며 처벌 수위가 각각 다르다.

     

    사람을 협박한 사람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구류, 과료에 처한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의 두 죄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먼저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할 것을 고지해 상대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는 단순협박죄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진다.

     

    존속협박죄는 상대방에게 직접 해를 끼칠 것이라고 협박하는 것이 아닌 상대방의 직계존속에게 위협을 가할 것이라고 통고하는 것이기에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한다.

     

    특수협박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경우 또는 단체로 협박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이 죄로 혐의가 인정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만일 상대방이 공포심이 느껴지도록 하기 위해 행동을 했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적으로 위기상항에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협박죄 대처방안

    협박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단순협박죄여야 한다.

     

    특수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가 해당되지 않아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어도 형사처벌을 면하기가 쉽지 않다. 단순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작성한 경우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지만 특수협박죄의 경우는 아니기 때문이다.

     

    협박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 먼저 피해자와의 합의를 잘 이끌어내야 하는데 합의 자체가 양형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협박죄에 연루된 경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 

     

    합의를 하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자신이 무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합의는 적절한 방안이 아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합의 이전에 형사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협박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자신의 행동이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공포감을 조성할 의도가 있었는지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또한 혐의를 벗을 만한 방법을 찾기 위해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형사처분의 가능성을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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