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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처벌수위변호사의 길 2022. 3. 23. 10:16
연말이나 연초 혹은 월말에는 많은 회사들이 회식을 하며 서로의 유대감을 쌓는 활동을 한다. 음주를 즐긴 이후 몇몇 사람들은 성매매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단순히 회사의 2차 문화를 따르다가 성매매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많은 성매매업소들이 과거에는 숨기지 않고 운영을 해왔지만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업소가 사라지거나 암암리에 운영을 하고 있다. 이처럼 알선하는 행위부터 매수하는 행위까지 불법으로 여겨 형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성매매특별법이 2004년에 제정되면서 성매매 알선과 성을 매수, 매도하는 행위에 처벌 수위를 높이기 시작하였고 성매매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률 또한 시행되었다.
성매매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다
성매수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만일 그 대상이 아동이나 청소년일 경우 형을 가중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성매매를 알선하는 경우도 무거운 형사처분이 이루어지는데 7년 이하의 징역과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성매매의 경우 직접적인 알선행위를 하지 않아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성매매를 단순히 알선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 이를 영업으로 하는 경우 위와 같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많은 사람들이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이 매수할 사람과 매도할 사람을 직접적으로 연결시켜주는 것만 해당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 범죄가 성립된다. 예를 들면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사실을 알고 토지 또는 건물을 대여해주는 행위도 성매매 알선에 포함된다.
성매매의 관한 광고를 진행하더라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 단순히 성매매 광고물을 배포하더라도 형사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성매매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아청법의 적용을 받아 형량이 가중되어 처벌받는다. 아동, 청소년과 실제로 성관계를 맺지 않더라도 시도를 한 행위조차 처벌의 대상이 되며 권유하는 경우 또한 불법이므로 높은 수위로 처벌받게 된다. 이처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미성년자인 아동이 16세 미만일 경우 형량이 1.5배 더 가중된다.
또한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도 5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기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처벌 수위가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성범죄는 최근의 사회적인 이슈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성에대한 인식이 달라져 초범이어도 높은 수위의 형사처분을 받게된다.
많은사람들이 성매매를 현금으로 결제해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고 오해하곤 한다. 하지만 성범죄는 초기대응을 잘하지 못하는 경우 구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성범죄 특성상 형사처분뿐만 아닌 성범죄보안처분까지 받게 된다.
성범죄보안처분이란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등 성범죄자로서의 낙인이 찍히는 행정적인 처분을 의미한다.
따라서 성매매범죄와 연루된 경우 성범죄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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