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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면허운전의 처벌수위 및 대처방안
    변호사의 길 2022. 3. 21. 10:06

    코로나19로 인해 연말이나 연초의 모임이 많이 줄었다. 사적 모임에 기준이 생겨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시간을 보내는 일이 적고 그에 따라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또한 감소하였다.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면허운전은 운전면허가 없을 때 운전을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기에 음주운전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드물다고 생각한다.

     

    무면허운전은 운전면허가 취득하기 이전에 운전한 것뿐만 아니라 운전면허가 정지, 취소되었을 때 운전을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무면허운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근거하여 12대 중과실 중 하나로 처벌 수위가 높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무면허운전의 형량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 대부분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혐의와 함께 적발되는데 이는 가중된 형사처벌의 대상이며 실형을 선고받을 정도로 처벌 수위가 높다.

     

    음주운전의 형량은 최대 5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한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를 내지 않더라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무면허운전과 함께 적발되는 경우 두 범죄의 경합범으로 취급받기에 형량이 높다.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을 하였을 경우 두 가지 처벌 중 더 강력한 형으로 처벌받게 되는데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므로 처벌 정도가 무겁다고 할 수 있다.

     

    뺑소니 또한 무면허운전과 함께 연루되는 일이 잦은데 뺑소니로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뺑소니는 특가법상 도주치상혐의가 적용되어 징역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며 만일 인명피해가 나타났을 경우 처벌이 가중된다.

     

    이처럼 무면허 운전은 뺑소니와 음주운전과 함께 연루되는 경우가 잦은데 이로인해 대물피해나 인명피해를 일으키는 경우도 빈번하다.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처벌받게 되는데 대물피해가 발생한 경우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만일 무면허운전으로 인해 사람이 사망한 경우 최대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위의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 보험가입의 여부가 선처를 받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높은 수위로 처벌받는다.

     

    무면허운전이후 피해차량이나 피해자에게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는 가중처벌의 대상이 된다.

     

    무면허운전은 자신이 면허가 없음을 인지하고 운전을 하는 것이기에 고의로 사고를 내는 것과 동일하다. 따라서 단독으로 무면허운전을 한 경우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으며 다른 범죄와 함께 연루된 경우 상황에 따라 무거운 형사처분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무면허운전을 한 경우 자신의 잘못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형량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무면허운전은 상대방과의 합의 자체가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이다.

     

    무면허운전을 한 경우 많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변명하는 일이 잦다. 하지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응하는 경우 괘씸죄가 적용되어 처벌의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 무면허운전이 될 수 있는 사유는 위급한 상황을 피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 이어야 하고 이로 인해 얻는 이익이 피해보다 클 때이다. 

     

    따라서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었을 경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문 등을 제출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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