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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혐의, 신속하게 대처하세요!변호사의 길 2023. 12. 19. 13:05
협박죄란 특정한 사람이나 친족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따위에 해를 끼칠 것을 협박하여 타인의 권리와 의무를 침해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한다.
많은 사람들이 협박죄는 실제로 해를 가하지 않았기에 가벼운 범죄라고 오인하는데 협박죄는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한다.
협박죄의 경우 유형에 따라 내려지는 처벌이 다르다. 단순하게 언어로만 협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흉기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통해 협박을 하거나 두명 이상이 함께 협박을 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내려진다.
하지만 협박죄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협박죄의 경우 특정한 사람이나 친족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따위에 해를 끼칠 것을 협박하여 타인의 권리와 의무를 침해함으로서 성립되는 범죄이다.
즉, 다른 형사사건도 마찬가지지만 위와 같은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
쉽게 말하자면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협박죄는 성립되는 것이다. 상대방과 관련이 없다면 성립의 소지가 없기에 구체적으로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중요하다.
협박죄가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선 먼저 공포를 일으키려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 직접 찾아가 협박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친족의 생명, 재산 등에 해를 가할 것이라고 통보하는 것도 협박죄에 해당한다.
협박죄는 직접적인 해를 가하지 않아도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낀 경우에도 범죄가 성립된다. 더불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단순하게 위협을 가하는 것만으로도 협박죄가 인정될 수 있다.
즉, 협박을 당한 사람이 공포감을 느꼈는지의 여부가 죄의 성립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협박하는 내용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공포감을 느꼈다면 협박죄가 성립되는 것이다.
협박죄는 단순 협박죄, 존속 협박죄, 특수 협박죄로 나뉘어 있으며 내려지는 처벌수위가 전부 다르다.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 더불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위 두 죄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제기가 불가하다. 먼저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할 것을 고지하여 상대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는 단순 협박죄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진다.
존속협박죄는 상대방에게 직접 해를 끼칠 것이라고 협박하는 것이 아닌 상대방의 직계존속에게 위협을 가할 것이라고 통보하는 것이기에 가중처벌이 내려진다.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그리고 특수협박죄는 흉기나 단췌로 협박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이처럼 협박죄의 경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협박죄 사건을 다뤄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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