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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초범, 변호사가 필요할까?변호사의 길 2023. 12. 14. 10:43
최근 들어 음주운전과 관련된 사건들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화 되어 우리 법원에서는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범죄자들에게 감형이나 선처 없이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게다가 음주운전은 아무리 초범이라 해도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일으키는 범죄이기도 하고 음주운전 자체는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이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범죄이다.
하지만 우리 사법체계는 처벌 목적이 아닌 교화와 사회복귀를 위해 법규가 정해져 있기에 처음으로 저지른 초범의 경우에는 범행 자체를 가볍게 판단해 선처해주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 같은 이유로 대부분의 형사사건에서는 초범인 경우 선처를 받을 확률이 높겠지만 아쉽게도 앞서 말했다시피 음주운전의 경우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이기 때문에 아무리 초범이라 할지라도 선처를 받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 하여 무조건 실형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다. 수사 초기인 경찰 조사부터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기 때문인데, 그래서 음주운전 초범인 경우 선처를 위해서라면 꼭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음주운전 처벌에 대해 알려주자면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기반으로 처벌 수위가 나뉘게 되며 현재는 과거와 비교했을 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아져 적발률이 높아졌다. 과거는 혈중알코올농도 0.05%부터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이 내려졌지만, 지금은 0.03%부터 처벌이 내려지게 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3%에서 0.08% 사이인 경우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되고 0.08%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된다.
더불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 이상이라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또한 음주운전 혐의를 받아 처벌이 내려지게 될 경우 민사와 행정적인 처분도 함께 따라오게 되는데 혈중알코올농도 0.03%에서 0.08% 사이일 경우에는 운전면허 100일 정지 처분이 함께 내려지게 되며 0.08% 이상일 경우에는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여기에 더해 만약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다른 교통범죄인 교통사고나 인사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라면 이때는 특정범죄가중처벌이라는 법률이 적용되어 더욱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그렇기에 음주운전 초범이라면 형량을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보길 바란다. 먼저 자신의 혐의를 아무런 근거 없이 부인하는 행동은 오히려 괘씸죄로 가중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다.
다음으로 음주운전의 경우 재범률이 정말 높은 범죄이기에 자신이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낮은 점을 말로만이 아닌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을 해낸다면 감형 또는 선처를 받을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
우리 법원에서는 형량을 결정하게 될 때 대법원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표를 참고하게 되는데 이를 보고 감형 사유를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감형 사유로는 초범인 점, 과거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 점,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피해자가 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형 사유는 모두가 똑같은 것이 아닌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상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러한 자료는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홀로 준비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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