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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사기죄 고소와 성립요건변호사의 길 2022. 2. 21. 16:26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경우에 흔히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한다.
하지만 단순히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사기죄는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갚을 것처럼 돈을 빌린 경우 성립된다.
만약 처음에는 갚을 생각으로 돈을 빌렸지만, 상황이 나빠져 갚을 능력이 없어져 어쩔 수 없이 갚지 못하는 경우라면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없는 것이다.
이외에도 사기죄로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사기꾼이 피해자를 속아서 재산상의 피해를 입어야 한다.
만약 사기꾼의 말에 속았다고 해도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지 않았다면 사기꾼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없는 것이다.
실제로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속아 본인의 재산을 처분하는 등 재산상의 피해를 입어야 고소가 가능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본인의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 한다.
증거자료는 은행 이체내역이나 돈을 빌려줄 때의 차용증을 비롯하여 돈을 빌려줬다는 채팅이나 문자메시지 캡쳐화면 등을 통해 형사고소가 가능하다.
사기죄는 성립요건이 간단하지만은 않아서 만약 본인이 사기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재산상의 피해가 없다면 형사고소를 해도 기각이나 반려될 가능성이 높은 범죄 중에 하나이다. 또한 성립요건이 갖추어졌다고 해도 고소장 접수부터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피해자 진술과 함께 사건이 송치될 수 있도록 적법한 증거자료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없이 일반인이 진행하기란 쉽지 않은 과정이다.
뿐만 아니라 피고소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대질신문까지 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형사고소를 준비중이라면 올바른 법적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기죄 고소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통해 충분한 증거확보부터 전반적인 진행방향에 대해 도움을 받아 빠른 피해회복을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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