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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초범, 형사고소에 대한 대응방안변호사의 길 2022. 2. 25. 10:57
많은 사람들이 성범죄가 초범이라면 벌금형, 집행유예 등으로 생각보다 가벼운 형을 처벌 받게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90퍼센트 이상의 사람이 형사처벌의 전과가 없으면 감경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하지만 강제추행의 경우 초범이라는 것 자체가 무조건 면죄부가 되는 것은 아니다.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이는 추행에 해당한다.
즉 추행의 의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받았다고 느꼈다면 이는 추행으로 인정한다. 이처럼 추행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광범위하고 강제추행의 형사처벌 수위 또한 무겁기에 주의하여야 한다.
이전과는 달리 추행의 의도가 없거나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의 경우 기소유예의 선처나 무혐의 처분을 바라기가 어렵다.
강제추행의 실례
실례로 A씨는 직장 내 직원을 회식 중 강제로 껴안고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의 성추행으로 기소당했고 B씨는 제자들이 귀엽다는 이유로 귀와 입을 맞추는 성추행혐의로 기소되었다.
과거였다면 A, B가 초범이었기에 기소유예나 벌금형, 집행유예로 처분이 내려졌으나 오늘날 두 사람은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각각 징역 10월과 3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위의 사례뿐만이아닌 최근 몇 년 동안 성추행 사건이 연이어 터지며 재판부의 처분이 무거워졌다. 재판부는 초범이라 할 지라도 기본 6월에서 2년형을 선고하기도 하며 강제추행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는 경우 3년 이상의 중형까지 선고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과거와같은 감형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강제추행 초범이다 하더라도 막연하게 선처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태도는 안일하다고 볼 수 있다.
강제추행의 처벌수위
강제추행은 형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폭행과 협박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강제추행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데 이는 추행행위 그 자체를 폭행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강제추행으로 형사고소가 이루어질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강제추행에 연루되었다면 초기 진술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초기 진술 시 일관성 있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의 진술과 내용에 반박할 근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는 자신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므로 실형을 면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강제추행은 성범죄 특성상 증거가 없거나 목격자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추행의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 즉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다면 초범이라는 양형사유와는 상관없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따라서 초범이더라도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혐의 부인에 대한 오해와 진실
대부분 강제추행에 연루된 피의자는 조사 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한다. 하지만 혐의 부인을 사실에 근거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괘씸죄가 적용될 수 있어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다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기에 무조건적인 혐의 부인을 지양해야 한다. 일방적으로 부인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형량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강제추행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전의 사례에는 강제추행의 경우 벌금형 집행유예 등으로 감경되는 경우가 많아 오늘날 기소된 사람들이 자신이 기소유예나 무혐의 처분을 받을 것을 종종 기대하곤 한다.
하지만 오늘날 강제추행죄에 연루된 경우 실형을 받을 확률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는 초범인 사람도 해당한다.
따라서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경우 수사 초기에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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