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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행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변호사의 길 2022. 2. 18. 19:52

     

    "조금만 더 참을 수 있었는데... "

    술자리에서 욱하는 감정을 못이겨 싸움에 휘말리는 경우, 폭행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

     

    형법 제260조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폭행죄는 형법상 신체에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했을 경우 성립한다.

     

    여기서 유형력은 사람에 대한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행사를 모두 포함한다. 즉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람의 신체를 직접 때려야지 폭행이라고 인식하지만, 물리적인 어떤 힘이 아닌 욕설이나 삿대질도 폭행죄에 해당되는 것이다.

     

     

    폭행죄 성립요건

    그동안 법원에서는 욕설 뿐만 아니라, 침을 뱉거나, 물을 뿌리는 행위, 심지어 담배 연기를 얼굴에 뿜는 것까지 모두 폭행죄로 인정하였다.

     

    위와 같이 사람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고서도 손을 휘두르거나 사람이 맞지 않아도 물건을 집어 던지는 행위 등도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때문에 주먹으로 사람을 때리는 물리적인 접촉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몸에 닿지 않아도 상대방을 다치게 할 의도가 있었다면 폭행죄로 인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만약 가해자에게 고의가 없었다면 폭행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길가는 사람을 넘어지게 했는데, 여기서 실수로 넘어지게 했다면 가해자에게 고의성이 없어 폭행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

     

     

    폭행죄 처벌

    단순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고, 심지어 상습적으로 폭행하게 된 경우에는 가중처벌 받게 된다.

     

    * 구류

      :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교도소나 경찰서 유치장에 구치하는 형벌

     

    * 과료

      : 일정한 재산을 납부하게 하는 형벌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폭행을 하는 경우 존속폭행죄가 성립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단체로 위력을 행사했거나, 위험한 물건으로 신체를 폭행한 경우에 특수폭행죄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폭행죄에 연루되었다면?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수사기관이 공소제기를 못한다. 따라서 폭행죄 가해자로 연루되어 죄를 인정하는 경우, 진심어린 반성과 함께 금전적인 보상 등으로 피해자의 마음을 돌려 합의 이끌어 내는것이 중요하다.

     

     

    폭행죄는 범죄의 성립조건이 넓고 처벌수위도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선처를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한 만큼 경험 많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사건을 현명하게 해결해야 한다.

     

    순간의 감정을 못참고 생각보다 주변에서 쉽게 발생하는 폭행죄에 연루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만큼, 다시 일상으로 빠르게 돌아가기 위해 수사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통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다.

     

    걱정만 하지말고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상황의 심각도를 체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보자!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라도 본인의 잘못된 판단과 대응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들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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