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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면허취소나 정지 구제방법
    변호사의 길 2022. 2. 16. 16:07

    음주운전은 초범이라도 처벌자체를 피해가기 어려워졌고,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나 정지가 된 경우 이를 구제받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음주운전은 나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살인 행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해서 반드시 운전면허가 필요한 사람이 면허취소가 된다면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막막할 것이다.

     

    이런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과거보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이 높아져, 과거와는 달리 심의가 매우 까다로워졌다는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 정지되는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0.08%미만 : 1년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면허정지

     

    혈중알코올농도 0.08%~0.20%미만 :1~2년 징역 또는 500~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면허취소

     

    혈중알코올농도 0.20%이상 : 2~5년 징역 또는 1000~2000만원 벌금, 면허취소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가 넘어가면 처벌을 받는다.

     

     

    특히 음주운전은 다른 형사사건과 다르게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운전면허 취소와 정지 같은 행정처분도 함께 받게 된다.

     

    보통 운전면허취소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면 처분을 받게 되고,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적발되는 경우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만약 누적 벌점이 있을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나 정지된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처분 감경을 노려볼 수 있다.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이의신청은 생계형 운전자인 경우이거나, 모범운전사로서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해 실제 일반인이 구제받기에는 조건이 까다로운 편이다.

     

    행정소송 역시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할 수 있기에, 운전면허가 취소, 정지가 된 사람이라면 행정심판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다.

     

    행정심판제도는 가혹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업무 또는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가 가능하다.

     

     

    그래서 행정심판을 신청하여 일부인용 판결을 받으면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운전면허정지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이 된다.

     

    하지만 높아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으로 인해 행정심판 구제자체도 과거에 비해 어려워졌다.

    행정심판 구제 시 혈중알코올 농도와 음주운전 전력, 운전경력, 사고 전력, 교통법규위반 전력, 직업, 운전면허 필요성 등등의 자료를 까다롭게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종 전력이 없거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에 근접하거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없는 경우 다투어볼 여지가 있다.

     

     

    더불어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나 직업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이유 등을 상세하게 입증할 수 있다면 충분히 음주운전 구제가 가능하다. 상황에 따라서는 반성문이나 탄원서 작성도 도움이 된다.

     

    음주운전 구제는 정해진 이론이나 공식대로 진행한다고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각 사람의 상황에 맞추어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구제확률을 높이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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