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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죄 성립요건과 형량변호사의 길 2022. 2. 23. 14:39
업무상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이득을 취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기에 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대부분 뉴스에 보도되는 업무상배임사건은 기업 회장 등이 연루되는 사건이 비일비재 하지만 의외로 기업 총수가 아닌 회사 직원이 인지하지 못한 채 업무상배임죄로 형사처분 받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의 업무상배임죄의 형사고소는 퇴사 후 창업을 하거나 동종업계로 이직하는 사례이다.
많은 회사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몇 년간 동종업계 이직을 금지하거나 회사 영업 비밀 유출을 금지하는 서류에 서명하도록 한다.
이러한 서류로 인해 업무상배임죄로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배임 죄에 해당하는 손해는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가 있다. 적극적 손해란 재산 감소와 같은 것을 의미하고 소극적 손해란 장래의 재산 증가 방해 등이 해당된다. 따라서 단순히 회사 기밀을 팔아넘기는 행위뿐만이 아니라 퇴사 이후 자신의 외장 하드에 보관되어 있는 자료를 지우지 않는 것 또한 배임죄에 해당한다.
즉 사무처리자로서 업무에 위배하여 신임관계를 파괴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단순배임죄와 업무상배임죄의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다.
먼저 단순배임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다음으로 업무상배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업무상배임죄는 단순배임죄보다 두 배 이상의 형량이 부과된다. 왜냐하면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신의를 저버렸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때 업무상배임죄의 배임 금액이 처벌형량과 정적 관계가 있다. 배임행위로 인해 취득한 금액에 따라 형량이 나뉘기 때문이다.
배임행위로 인해 5억 원 이상의 금액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특정 경제가중처벌 법에 근거하여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이때 50억 미만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받고 50억 이상의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5년 이상의 징역, 무기징역, 사형의 형량인 살인죄와 비교해 보았을 때 업무상배임죄의 형량이 무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업무상배임죄로 형사고소가 되었을 경우 무혐의 처분이 받는 것이 쉽지 않다. 배임죄 판단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억울하게 연루가 되었다고 해도 앞서 말한 소극적 손해에 해당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범죄의 의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행위가 배임죄 성립요건을 충족한다면 징역형으로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
추가로 제3자가 이득을 얻었을 경우 또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이 된다. 그렇기에 자신이 이득을 취하지 않더라도 유죄가 선고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렇다면 업무상배임죄로 무혐의를 받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업무상배임은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는 여부가 재판부의 해석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으로는 무혐의를 받기 어려우며 이때는 변호사의 적극적인 변론이 매우 중요하다.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요건이 모호하기 때문에 동일한 사건이라도 재판부마다 배임 상의 유죄 액수를 다르게 판단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을 통해 사건에 대해 꼼꼼하게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안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여 배임죄의 성립 여부를 가려내어야 하고 수사 단계부터 진술한 내용이 죄의 성립과 처벌 수위를 결정짓는데 영향을 미치기에 이를 고려하여 사전에 적합한 대응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업무상배임죄는 무엇보다도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불법영득이사란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를 위반해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
따라서 업무상배임죄로 고소되었다면 고소 혐의에 대한 범죄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고 고의성이 없다는 증거를 모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손해 및 이득액, 규모 산정 등의 세부사항에 대해 꼼꼼히 검토하여 형사처분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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