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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법 강화변호사의 길 2022. 2. 14. 12:11
과거의 스토킹 범죄는 경범죄 처벌법의 지속적 괴롭힘에 해당되어 가벼운 처벌(1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쳤다. 하지만 스토킹 처벌법이 통과되면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되었다.
또한 경찰에서는 최근 스토킹수사계 전담대응팀을 신설하여 150명의 전담 인력을 충원하는 등 범죄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 주위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스토킹 범죄는 잘아는 주변인으로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범죄가 쉽게 노출되기 어렵고, 본인은 물론 가족에게 해를 끼칠까 신고를 망설이는 사람이 많다.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해자를 처벌할 방법이 없는 아쉬운 점도 스토킹범죄가 감소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이다.
▶ 스토킹 처벌법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할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래와 같은 응급조치를 하게된다.
1. 스토킹행위의 제지,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 통보 및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경고
2.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
3. 피해자등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의 절차 등 안내
4.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등 인도(피해자등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
또한 스토킹이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거나 범죄 예방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100m 이내의 접근금지나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조치를 할 수 있다.
▶ 스토킹범죄 처벌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만약 스토킹범죄에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였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스토킹 처벌법이 통과된 가장 큰 이유는 '예고된 강력범죄'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스토킹이 살인, 폭행, 성폭행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위험한 범죄라는 사회적인 인식과 함께 처벌도 강화되었지만 혐의를 받고 있는 분들은 본인은 전혀 스토킹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스토킹으로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기소를 막는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현명하게 대응해야 처벌을 피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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