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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인사사고 선처 받으려면변호사의 길 2023. 4. 6. 12:08
과거에 음주운전은 처벌수위가 높지 않아 재범을 저질러도 선처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음주운전 사건이 점차 증가하면서 음주운전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처벌수위가 더욱 높아졌다.
이로 인해 단순 음주운전만 하더라도 과거와 달리 선처를 받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음주운전인사사고는 사실상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다.
단순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근거하여 형사처벌을 내리는데 최대 5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그러나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면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가법에 의해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1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이때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특가법 위험운전치사죄로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 또는 3년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진다.
음주운전인사사고는 고의성이 다분하며, 개인의 부주의로 인해 타인의 무고한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음주운전인사사고는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하여 징역형 선고를 피하기가 쉽지 않기에 수사초기부터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먼저 음주운전인사사고 혐의가 명백하다면 피해자나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를 시도해야 한다.
물론 음주운전인사사고는 12대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하여 자동차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교통사고 중에서도 타인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규정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도록 규정해 두었다.
따라서 음주운전인사사고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다.
[음주운전인사사고, 정재기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법원은 형을 선고할 때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명기한 기준표를 참고하고 있으며, 교통범죄의 경우 처벌불원을 일반 양형인자로 감경요소를 두고 있다.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될 경우 감형 또는 선처를 받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된다. 따라서 음주운전인사사고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다르게 음주운전인사사고는 처벌수위가 매우 높기에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징역형 선고를 피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대부분 공소제기가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물론 재판단계까지 넘어가도 사고의 경중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인사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음주운전보다는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다. 그렇기에 재판 과정에서 최대한 감형받을 수 있도록 유리한 양형요소가 많이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음주운전 인사사고는 사안이 중대하다 보니 아무리 양형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이러한 양형자료는 개개인의 상황에 맞게 준비해야 되는데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 혼자서 자신의 상황에 맞게 준비하는 것인 매우 어렵기에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다.
음주운전인사사고 혐의 인정되면 징역형 선고를 피하기 쉽지 않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골든타임이라고 불리는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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