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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신고 하려는 경우 법적 조치사항변호사의 길 2023. 1. 3. 16:43
직장갑질 119 발표에 따르면 전체 신고 2만여 건 중 84%가 별다른 조치 없이 끝났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신고를 하더라도 직장 내에서 무마하려고 하거나 사건을 덮으려는 움직임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가 직장 내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많은 사람들이 한 공간내에서 직장 내 사람들과 상호 소통을 하곤 하는데 이 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 삶의 질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직장내에서 퇴사를 고려할 정도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크기에 고소 또한 이루어질 수 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고소를 하게 되는 경우 모욕, 명예훼손, 성희롱 등으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음주강요나 폭언과 관련된 사건 위주로 직장 내 괴롭힘 고소가 이루어진다. 또한 회의 시 특정인의 의견을 배제하거나 메신저를 차단하는 등의 행위로 괴롭힘 유형이 다양하다.
또한 회식에서 원치 않는 신체접촉으로 성희롱을 하는 경우도 고소가 가능하며 이는 진술 및 증거자료로서 피해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만일 직장내 동료, 및 상사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라면 고소 전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은 공연성, 특정성, 비방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공연성은 명예훼손하는 내용이 전파되었는지를 파악하여야 한다. 만일 명예훼손 내용이 이후에 유포될 확률이 있다면 요건이 성립하므로 이를 고려하여야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다음으로 비방성은 고의적으로 상대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
비방성은 명예훼손 목적으로 괴롭힌 경우에 해당하는 성립요건이다. 비방성은 공익을 위해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면 해당되어도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마지막으로 특정성이다. 이는 명예훼손으로 피해자가 특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많은 사람들이 실명을 거론할 때만 성립된다고 오인한다.
하지만 명예훼손이 이루어진 내용상 피해자가 추측이 가능하다면 특정성이 성립될 수 있으니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직장내 괴롭힘 명예훼손 형량
먼저 허위사실을 적시하였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때 사실을 적시하였을 때 보다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을 때 보다 처벌 수위가 무거워지며 높은 형이 부과된다.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대부분 사실을 말하는 경우는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위와 같이 사실 적시 명예훼손도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처벌 수위 또한 무겁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온라인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사이버명예훼손죄로 처벌받게 된다. 온라인은 특성상 전파속도가 매우 빠르며 불특정 다수에게 전해 지므로 처벌 수위가 매우 높다. 만일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직장내괴롭힘은 형사절차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도 함께 제기할 수 있다.
피해자가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라면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인 위자료나 병원비 등 민사적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해 형사고소를 준비 중이라면 사전에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소 및 소송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기하는 경우 기각되는 사례도 잦기에 처벌이 유예될 수 있다. 또한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객관적인 자료도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하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시작해나가는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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