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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 신고 시 대응방안변호사의 길 2023. 1. 2. 15:11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온라인의 특성상 공간적인 무제한성으로 인해 피해자의 피해사실 전파력이 오프라인 명예훼손보다 크다.
불특정다수에게 피해자의 피해사실이 신속하게 전달되며 피해에 대한 완전한 삭제가 어렵기에 연루되는 경우 무거운 형사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
일반 명예훼손은 사실여부에 따라 허위사실 명예훼손,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각각 처벌이 이루어진다.
허위사실을 전파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처벌은 내려진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며 이는 결코 가벼운 처벌수위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온라인의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오늘날에는 일반 명예훼손보다 사이버명예훼손으로 고소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사이버명예훼손은 혐의에 연루되는 경우 앞서 말한 일반 명예훼손보다 형량이 무겁게 선고된다.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며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이버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에 피해자의 합의만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는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형량을 부과받지 않아도 되며 전과기록 또한 남지 않기에 초동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에는 합의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혐의를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합의를 시도하여서는 안되며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이 있다는 것 등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이버명예훼손죄는 공연성이 매우 높다. 즉 전파가능성이 높아서 특정성이 성립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황에 따라 성립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에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해당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외에도 공익성, 비방성을 확인하여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오늘날 공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연루되며 비방성이 높은 댓글, sns 메시지 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소를 하거나 고소장을 접수받는다.
재판부에서는 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한 발생건수를 감소시키기 위해 선처를 쉽게 내리지 않으며 전반적으로 형량을 무겁게 선고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조사가 예정된 경우라면 빠른 시일 내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기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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