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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상횡령죄 구성요건 및 형량
    변호사의 길 2022. 12. 28. 16:23

     

     

    2022년 기업 횡령사건이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금 갖게 되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돌려주지 않는 범죄를 의미한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횡령죄로 처벌받게 되는데 위의 사건은 금액이 크기에 가중처벌되어 다른 형사처벌의 수위보다 높다. 

     

     

    일상에서는 회사의 대표나 직원이 횡령죄에 연루되는 일이 잦다. 아무래도 영수증을 누락하거나 개인용도로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단순횡령죄의 처벌수위는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고 1500만원의 벌금형까지 내려질 정도로 무거운 형사처분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업무상횡령죄는 단순 횡령죄보다 가중된 처벌이 내려진다. 업무상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이다.

     

     

    단순횡령죄에 비해 업무상 횡령죄가 두배이상의 무거운 형사처분을 받게되며 업무상의 임무를 저버리고 믿음을 깼다는 이유로 최대 10년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징역형 또는 3000만원의 벌금형까지 내려질 정도이기에 단순횡령죄보다 형량의 기준이 2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의한 법률에 따르면 횡령으로 얻은 금액이 클수록 가중처벌이 이루어진다. 횡령죄로 얻은 이득이 5억원이상 50억원 미만일 때에는 3년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만일 편취금액이 50억원 이상일 때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으며 이는 결코 가벼운 형량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특경법에 따라 범죄수익금이 큰 경우 형사처벌의 수위가 무거우며 금액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업무상 횡령죄 고소된 경우 구성요건을 살펴보아야 한다.

     

     

    횡령죄 혐의로 입건된 경우 무죄입증이 쉽지 않다. 종종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 경우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파악하여야 한다.

     

     

    경제범죄 중 까다로운 법리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인데 먼저 횡령죄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음을 증명해야한다.

     

     

    불법영득의사란 소극적으로는 재물에 대한 권리자의 종래 지위를 계속적으로 배제하려는 의사와, 적극적으로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물처럼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하거나 처분할 의사를 뜻한다.

     

     

    즉 자신 또는 3자의 이익을 위해 업무상의 임무를 위반하여 재물을 취득하려는 의사를 의미한다. 만약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면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기에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 불법적인 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해야한다. 즉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로서 무죄를 소명해내어야 한다.

     

     

    예컨대 회계업무를 처리하다가 영수증이 누락되거나 송금을 실수하는 일은 고의성이 없으므로 이를 증명하여야지 혐의를 벗을 수 있다.

     

     

    이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의 전후사정을 모두 살펴보고 회사의 재정상태, 사건당사자의 업무, 직위등을 고려해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무혐의를 이끌어내어야 한다.

     

     

    횡령죄에 연루된 경우 무죄를 받기 위해서는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여야하고 이는 혼자 해결하기는 어려우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빠르게 해결하는 것이 조좋다.

     

     

    횡령죄는 미수에 그쳤다고 할지라도 횡령죄의 처벌이 이루어지기에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확실하게 입증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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