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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요건 및 전과 가능성변호사의 길 2022. 12. 26. 15:35
모욕죄는 대부분 욕설을 하거나 폭언을 퍼붓는 행위를 하였을 때 상대측에서 고소를 진행한다. 하지만 단순 욕설행위로 고소가 기각되는 사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야 한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만일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대부분 벌금형이 내려지는데 소액의 벌금이더라도 전과기록에 남는다는 것을 기억하여야 한다.
명예훼손보다 형량은 가볍지만 기록에 남게 되면 일상에 지장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초동에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여야 한다.
모욕죄로 고소장이 접수된 경우라면 빠른 시일내에 성립여부를 파악하여야 한다. 형사범죄는 범죄 성립요건에 해당하여야 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이다.
모욕죄 성립요건
1. 공연성
공연성은 욕설과 같은 범죄사실이 공공연하게 전파된 것을 의미한다. 이는 1:1로 발생하였다면 성립되지 않는 요건이다.
처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피해자 및 가해자 외에 제 3자가 있어야 한다. 사이버상에서 발생한 모욕이라면 대부분 성립하는 요건인 공연성은 오프라인에서 발생하였을 때 성립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2. 특정성
특정성은 모욕을 당한 피해자가 타인에게도 인지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피해사실을 통해 피해자가 추측될 수 있을 때 처벌이 내려진다.
실명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피해자를 확인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하므로 사건에 따라 성립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모욕죄로 전과가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다. 모욕죄는 친고죄 범죄이기에 수사도중이라도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다면 공소권 없이도 수사가 종료된다.
따라서 모욕죄 고소장이 접수된 경우라면 빠른 시일내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받아내야 한다.
만일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합의시도자체로 감형을 받을 수 있으니 초동에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여야 도움이 된다.
고소를 당한 피의자는 직접적으로 피해자와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아무래도 피해자의 마음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연락을 하게 되면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합의 시 협상을 위해서라도 변호인을 통해 대리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욕죄는 오늘날 무관용으로 형사적 책임을 지는 범죄 중 하나이다. 따라서 고소장을 받은 경우라면 전과기록 및 형벌을 받지 않기 취해 초동에 대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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