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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형량 및 대응전략변호사의 길 2022. 8. 3. 14:02
성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재판부에서는 성범죄에 대해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다. 특히 약물 등을 이용하여 항거불능인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높은 형량이 선고된다.
피해자를 심신상실 상태로 만들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버닝썬 사태의 경우 준강제추행죄로 처벌이 이루어진다.
이는 매우 악질적인 범죄행위이며 준강제추행죄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처벌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며 성범죄보안처분까지 함께 내려지기에 결코 가볍게 대응하여서는 안된다.
준강제추행죄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 추행하는 죄를 의미한다. 이는 폭행 없이도 성립하는 범죄이며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는 경우를 악용하여 범죄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
강제추행죄와 동일한 형량이 부과되는 준강제추행죄는 앞서도 말했듯이 성범죄 보안처분이 내려진다. 이는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범죄예방수단이며 성범죄자에게는 족쇄와도 같다.
보안처분에는 신상정보의 등록, 전자발찌의 착용, 취업제한 등이 포함되며 형이 부과되는 정도에 따라 보안처분의 수위도 나뉜다.
하지만 소액의 벌금형이라도 부과되는 경우 최소10년동안 신상정보가 등록되기에 결코 안일하게 대응하여서는 안된다.
준강제추행죄는 위와 같이 처벌 수위가 높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종종 술에 취한 지인을 숙박업소에 데려다 주기만 한 경우에도 준강제추행에 연루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억울하게 연루되는 경우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혐의가 없음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를 소명해내기는 쉽지 않기에 신빙성있는 진술을 하는 것도 방법이다.
오늘날 피해자를 중심으로 수사가 이루어져 증거가 없더라도 진술을 토대로 혐의를 파악하는 경우가 잦다. 따라서 혐의가 없는 경우라면 피해자의 진술 중 옳지 않은 것을 증명해내는 것도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누명을 쓴 경우 혐의를 부인하기에만 급급한데 이는 오히려 괘씸죄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빠른시일내에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혐의가 있는 경우라면 양형요소를 마련하여야 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는 것이 좋다. 또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닌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대응을 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처럼 성범죄사건은 상황에 따라, 혐의에 따라 대응하는 방법 및 절차가 다양하다. 따라서 경찰 조사가 예정된 경우라면 진술의 방향, 증거자료의 제출 등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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