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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 성립요건 및 형량변호사의 길 2022. 8. 10. 11:07
형법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족하고 반드시 그 신체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또한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발생을 요하지도 아니한다.
이는 쉽게 말해 공무원들이 직무를 수행할 때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이를 방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물리적인 폭력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연루될 수 있으며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처벌이 무겁게 내려진다.
즉 직접적으로 업무에 대한 가해가 없어도 성립할 수 있다. 예컨대 경찰관의 신체를 밀치는 행위 뿐만 아니라 폭언을 하는 행위도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
공무집행방해의 혐의가 있는 경우 최대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이는 형법 중 무겁게 처벌되는 수위이며 성립범위가 넓기에 쉽게 연루될 수 있어 주의하여야 한다.
만일 2명 이상이 공무집행을 하는 공무원에게 유형력의 행사를 가한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가 인정된다. 또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위협을 가하는 경우에도 처벌수위가 무겁게 내려진다.
따라서 단순공무집행방해보다 1/2까지 형량이 가중되어 형량이 높게 선고된다. 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가 있는 경우 7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져 결코 가벼운 수위의 처분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공무집행방해로 인하여 인적피해를 보게되는 경우 가중처벌이 이루어진다. 만일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3년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지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최대 무기징역이 부과된다.
또한 초범도 쉽게 선처를 받기 어려우며 혐의에 연루되어 수동적인 대응을 하는 경우 실형이 선고된다고 해도 무방하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죄에 연루된 경우 빠른 시일내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이는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그에 맞는 대응전략을 세워나가야 한다.
일단 혐의가 있는 경우라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요소가 되기에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합의가 중요하다.
이때 공무원들은 대부분 합의진행이 선처를 받는 요소임을 알기에 합의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권한다.
위와같이 공무집행방해는 성립요건이 넓으며 안일하게 대응하였다가는 생각보다 높게 형사처분이 내려지므로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현 상황을 원만히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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