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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내 성희롱 처벌규정 및 대처방법
    변호사의 길 2022. 7. 20. 15:50

     

     

    직장 내에서는 단순히 업무활동만을 진행하지 않는다. 업무 외에도 워크샵, 회식 등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많은 활동을 함께 진행한다.

     

     

    이로 인해 서로간의 유대감이 생기고 의사소통이 활발해진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함께 어울리지 못하거나 직위를 이용하여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단점도 존재한다.

     

     

    상급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며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으로 성적인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 직장내 성희롱으로 처벌이 이루어진다.

     

     

     

     

     

    만일 근로자가 성적으로 수용하지 않아 고용 및 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 또한 직장내성희롱에 해당하며 연루되는 경우 조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직장내성희롱이 인정되는 경우 주체에 따라 처벌이 다르게 이루어진다. 만일 근로자가 성희롱의 혐의가 있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사업주가 직장내 직위를 이용하여 성희롱을 한 경우 근로자보다 무겁게 처벌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며 이는 2배의 가중처벌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되는 경우 보안처분까지 함께 부과되는데 이는 사회적으로 성범죄자에게 족쇄를 채우는 것과 매한가지이다.

     

     

    실제로 소액의 벌금형이 부과되더라도 최소 10년에서 최장 30년까지 신상정보가 등록되는 등 행정적인 처분이 함께 내려지기에 절대 안일하게 대응하여서는 안된다.

     

     

    또한 직장내성희롱은 권력을 이용하여 불이익을 준 행위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 만일 직장내성희롱으로 피해를 신고한 피해자에게 형사처분을 내리는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오늘날 성인지감수성이 대두됨에 따라 피해자 위주로 수사가 진행되며 성희롱과 같이 증거를 찾기 어려운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을 기준으로 수사가 진행된다.

     

     

    따라서 혐의가 있는 경우라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경찰조사 이전부터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직장내 성범죄는 경제적인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기에 사실상 고소를 하기 이전에 원만하게 조정을 해나가는 것이 좋다.

     

     

     

     

     

     

    혹여나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라면 구제신청을 통해 억울함을 소명하여야 하고 이는 단순히 주장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무혐의를 인정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직장내 성희롱 혐의로 조사를 받게되는 경우 가볍게 대응하는 것이 아닌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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