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미성년자 성매매 형량 및 대처방안
    변호사의 길 2022. 8. 1. 18:21

     

     

     

    과거에도 성범죄는 죄질이 나쁜 범죄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최근 성범죄 사례의 수법이 영악하고 피해자의 연령 또한 낮아지고 있기에 수사기관에서는 성범죄를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성매매성을 매수하고 매도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범죄 중 꽤나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매매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경우보다 무거운 형사처분이 내려진다.

     

     

    성매매는 성립범위가 넓어 성을 사고 파는 행위뿐만 아니라 권유하는 경우, 광고하는 행위 모두 형사처분이 부과된다. 성매매처벌법에 따르면 성매매를 직접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가 내려진다.

     

     

     

     

     

     

    이때 직접적인 관계를 맺은 피의자보다 성매매로 더 무겁게 처벌되는 경우는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조력하는 경우이다.

     

     

    이는 성매매가 유지, 발전될 수 있도록 기여했다고 판단하므로 단순성매매보다 무겁게 형사처분이 내려진다.

     

     

    성매매는 알선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또한 성매매가 유지, 발전될 수 있도록 장소를 대여해주는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만일 성매매인지 모르고 건물을 대여해 준 경우, 토지를 빌려준 경우는 고의성이 없음을 소명하여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매우 높은 수위의 처분이 내려져 7년 이상의 형이 부과된다.

     

     

    뿐만 아니라 성매매로 연루된 경우 성범죄에 해당이 되므로 성범죄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된다. 성범죄보안처분은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등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힐 수 있는 처분이기에 매우 높은 수위의 처분임을 알 수 있다.

     

     

     

     

     

     

    위의 내용이 일반 성매매에 관한 내용이라면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아청법에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이 내려진다.

     

     

    아청법이란 아동청소년을 위한 법률로써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따라서 아청법으로 연루되는 행위는 성립범위가 보다 넓어 단순히 권유하는 행위도 무거운 형사처분이 내려진다.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성매매미수에 그친경우도 아청법에 적용을 받으며 초범이더라도 선처를 받기 매우 어렵다.

     

     

    아청법에 연루된 경우 대부분의 피의자가 기본적으로 징역 1년형 이상이 부과되기에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성매매는 앞에서도 말했듯이 단순성매매가 아닌 알선, 권유하는 행위가 보다 무거운 처분이 내려지는데 이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만일 아동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이는 매우 높은 수위의 처분으로 연루되는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빠른 시일 내에 대처를 하여야 한다. 성범죄는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수사가 종료되지 않는다. 또한 성범죄보안처분도 여과 없이 내려지기에 절대 가볍게 생각하여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미성년자 성매매에 연루된 경우라면 수사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