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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임대차보호법 묵시적갱신 및 계약갱신청구권
    변호사의 길 2022. 7. 27. 11:20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가 몇 년 동안 급격하게 올랐다가 다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전월세가에 대한 분쟁이 예상된다.

     

     

    과거에는 임대인이 계약갱신 및 전월세에 관한 지위를 모두 가지고 있어 임차인이 주거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 하지만 2020년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인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거에 대한 안정화가 이루어지기 위해 법이 시행되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이 주목해야 할 것은 묵시적 갱신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전에는 임대인이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하면 임대기간과 관계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집을 비워주어야 했었다. 하지만 임대차3법이 시행된 이후 임차인의 임대기간이 일정기간 동안 보장되고 있다.

     

     

    묵시적 갱신은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 임대인이 계약기간 종료 1달 전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 2년간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대해 많은 기여를 했으며 임차인에게 유리한 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만일 부동산 매매가의 상승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전 월세금액을 상향하고 싶다면 임대인이 동일한 계약조건을 내걸지 않아도 된다. 이 또한 계약이 갱신되기 이전에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에 대한 조건을 제시하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경우 5%범위 내에서 비용을 증가하여야 하고 임차인은 이러한 조건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지 않아도 된다. 본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주택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면 되기 때문이다.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하면 최대 4년까지 주거를 보장받을 수 있다. 이는 묵시적갱신 외에도 계약갱신청구권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계약갱신청구권이란 기존에 2년이었던 임대차기간에서 2년을 추가적으로 연장하는 권리로 임차인이 요구할 수 있다.

     

     

     

     

     

     

    이경우 임대인에게 무조건적인 불리함만을 갖고 있지 않다. 만일 임대인의 직계존속이 거주를 할 예정인 경우 임차인을 집을 비워줘야 하고 임대인의 허락 없이 집을 타인에게 전대한 경우에도 계약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또한 임대차 계약 내용중 허위사실을 발견하거나, 임차인이 계약내용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 관련한 법적인 분쟁이 있는 경우 법리적인 해석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황을 해결해 나가는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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