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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 누명 쓴 경우 대응방법변호사의 길 2023. 5. 9. 16:29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면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한다.
많은 사람들이 강간죄보다 준강간죄의 형량이 더욱 낮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준강간죄 또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강간죄와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이 내려진다.
따라서 준강간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 처분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간죄와 동일한 형량으로 형사처벌이 내려지고 있다.
그리고 처벌수위가 매우 높다 보니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실형 선고를 피하는 것이 쉽지 않다.
문제는 억울하게 준강간죄 혐의를 받고 있어도 혐의를 벗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준강간죄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 단 둘이 있을 때 범행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준강간죄 누명을 쓴 경우에도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 목격자나 물적증거가 없어서 무고함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그리고 성인지감수성을 고려하는 수사로 인해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
거기에 우리 대법원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에 관한 모습만 보고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무조건 결정해선 안 된다고 판시할 만큼 심신상실의 범위를 매우 넓게 해석하고 있다.
그렇기에 준강간죄 누명을 쓴 경우에도 혐의를 벗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된다. 성범죄보안처분은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착용 등의 처분이 있다.
이러한 보안처분이 부과되면 성범죄자 알림e에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준강간죄 누명, 정재기 변호사가 해결해 드립니다]
준강간죄의 경우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건이 일어나기에 당시 상황에 대해 명확하게 기억 못 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준강간죄 누명을 벗기 위해선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거나 피해자의 진술에서 모순점을 찾아 탄핵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한다.
그러나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 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증거를 수집하여 대응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우리 수사기관에서도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무고함을 주장해도 신뢰하지 않는 분위기이다.
그렇기에 전문변호인의 조력 없이는 누명을 벗기가 매우 어려우며, 유리한 상황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관련 자료를 수집하거나 피해자의 진술에서 모순점을 찾아 반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준강간죄와 같이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는 다른 형사사건과 달리 불구속수사가 아닌 구속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구속수사로 진행될 경우 상황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쉽지 않기에 혐의를 벗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상대방 동의하에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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