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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변호사의 길 2023. 5. 16. 17:40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면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한다.
사기죄 피해자의 경우 재산상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피해금액을 돌려받으려고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기범들이 편취한 금액을 이미 사용한 경우가 많다보니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사기죄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사건 중에서도 처벌수위가 높은 범죄에 해당한다.
그리고 사기죄 형량은 편취한 금액이 클수록 더욱 높아진다. 편취한 금액이 클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사기 행위로 편취한 금액이 5억원이 넘으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지며. 50억원이 넘는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 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사기죄 처벌수위가 매우 높다 보니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선처를 이끌어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집행유예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선고된 범죄자에게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일을 말한다.
즉 혐의는 인정하나 형 집행이 유예가 되는 것이기에 감옥에 가지 않아도 상관없기 때문에 선처에 해당한다.
하지만 사기죄의 처벌수위가 높기에 초범이어도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 따라서 사기죄 혐의가 명백하다면 수사초기부터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기죄 혐의가 명백한 경우엔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홀로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는 것은 쉽지 않기에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기죄 형량을 줄이기 위해선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한다.
또한 사기죄로 편취한 금액을 최대한 반환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며, 초범인 점,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사기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 선고를 피하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단 사기죄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매우 크기에 합의가 이루어지기가 매우 어렵다.
그렇기에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선 피해금액에 대한 변상에 전제가 된 것을 토대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기죄와 같이 형량이 매우 무거운 범죄는 아무리 양형자료를 많이 제출하더라도 감형 또는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매우 어렵다. 양형사유는 재판부가 형량감형을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요소에 해당하긴 하지만 필수적으로 참고해야 하는 요소는 아니기 때문이다.
법률상 감경사유는 필수적 감경사유와 임의적 감경사유가 있다. 필수적 감경사유가 있을 경우 무조건 형을 감경해줘야 한다.
그러나 임의적 감경사유의 경우 법원이 감경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피해자와의 합의와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어도 감경에 유리하게 작용할 순 있지만 법관의 재량으로 행해지는 임의적 감경사유에 해당하기에 양형사유로 선처를 구하더라도 무조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기죄 형량을 줄이기 위해선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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