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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인사사고 합의 전략변호사의 길 2022. 7. 13. 18:07
비가 많이 오면 노면이 미끄러워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특히 장마철에는 교통사고 발생빈도가 높아지며 여러대의 차량이 함께 추돌하여 많은 분쟁이 오고가기도 한다.
특히 맑은 날 보다 시야가 좁아져 보행자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하는데 인사사고가 난 경우 절대 안일하게 대처하여서는 안된다.
교통사고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차끼리 부딪힌 경우가 아닌 사람을 친 경우라면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여 형사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음주사고가 아닌 경우 교통사고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내비치는 경우 형사처분의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인사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상해 또는 사망을 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일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경우 선처를 받기 어려우며 잘못 대응하다가는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진심어린 사과를 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교통사고로 인해 많은 피해를 겪었으므로 이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직접 대면하여 무작정 합의를 종용하는 것은 오히려 피해자가 합의의사를 거둘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합의금을 산정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합의금의 액수는 법률상 정해져있지 않기에 가해자의 경제적 상황, 피해자의 피해상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한다.
피해자의 피해는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손해 모두 고려하는데 적극적 손해는 입원비, 차량수리비 등이 해당하고 소극적 손해는 사고로 인해 발생한 부가적인 손해를 의미한다.
합의금은 기존에 생각해두었던 금액보다 낮게 선제시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피해자가 먼저 제시한 금액을 낮추려고 시도하는 행위조차 잘못 비춰지면 반성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교통사고 발생 시 합의에 관한 사항은 분쟁의 최고 쟁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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