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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성추행 처벌 수위 및 대처방안변호사의 길 2022. 7. 11. 17:17
출퇴근 길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지하철에서 성범죄로 고소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지하철 성추행은 오늘날 재판부에서 결코 가볍게 다루는 범죄가 아니며 혐의에 연루된 경우 적극적으로 방어하여야 한다.
지하철 성추행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받는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란 지하철과 같은 밀집된 장소에서 피해자의 성적인 자유를 침해하여 추행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쉽게 말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가 해당한다.
지하철 성추행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이는 결코 가벼운 수위의 형량이 아니며 소액의 벌금형이라도 내려지는 경우 보안처분까지 함께 부과된다.
성범죄 보안처분이란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내려지는 행정적인 처분으로 전자발찌 착용, 수강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 등이 부과된다.
재범을 막기 위해 혐의가 인정되기만 하면 대부분의 성범죄는 신상정보가 최소 10년간 등록되어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한다.
밀집된 공간의 특성상 억울하게 피의자로 연루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또한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한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지하철과 같이 붐비는 장소에서 발생한 성범죄이기에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 진술을 토대로 죄의 유무를 가린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을 전개해 나가기에 진술을 반박할 만한 자료가 없다면 혐의를 벗어나기 어렵다. 따라서 경찰 조사 이전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사건 초기에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구체적으로 진술을 준비하여야 한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 중 신빙성이 없는 부분을 파악하여 빠르게 대처하여야 한다.
만일 혐의가 있는 경우라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우선적으로 진행하여 경찰조사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최선이다.
많은 피의자들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 처벌이 두려워 혐의를 부인하곤 하는데 이는 무고함을 인정해주지 않아 단순히 주장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므로 상황에 대한 적절한 조력을 받기 위해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기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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