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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받는 방법변호사의 길 2022. 8. 24. 14:19
전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보증금의 액수가 높아졌고 전세값이 매매값을 뛰어넘는 등 부동산문제가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는 1인가구의 증가로 인해 매매보다 전세 및 월세가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세는 보증금을 높게 책정하여 월세를 내지 않도록 하는 임대차계약인데 최근 전세값이 폭등함에 따라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소송등 여러 법적인 방법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때 다양한 법적 쟁점요소를 고려하여야 하므로 소송 전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것을 권한다.
먼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시점을 확인해보아야 한다.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계약이 완전히 종료되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는 묵시적계약갱신이 이루어졌는지에 관해 면밀한 검토를 하여야 하는데 전세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최소 2개월전까지 계약 갱신에 대한 논의가 없는 경우 계약이 자동 연장된다.
하지만 임차인의 경우 묵시적갱신 이후에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면 해지가 가능하다. 이또한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명확하게 통보하여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대부분의 임차인은 카톡이나 전화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지만 이보다 더 법적으로 증거가 될만한 방법은 내용증명이다. 이는 내용증명 자체로 법적인 효력은 없으나 이후에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답변이 없는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 지급명령은 간이소송절차로 집주인이 명령본을 송달받았음에도 답변이 없는 경우 강제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경우 객관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보증금 미반환에 대해 주장하여야 한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대부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해 진행하는 소송이기에 유리할 수 있으나 이를 증거자료로 입증해내지 못하는 경우 소송이 취하될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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