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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내용증명 활용하기변호사의 길 2022. 8. 19. 14:26
전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매매값이 전세값보다 낮은 상황도 생기면서 보증금과 관련하여 많은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깡통전세를 알려주는 상담센터가 가동되는 등 오늘날 보증금에 관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충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하지만 이를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는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소송이 진행되면 일정기간의 시간이 필요하다. 당장 이사를 가야하는 세입자라면 기간 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곤란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방법을 먼저 사용해보는 것이 좋다.
일단 우선적으로 묵시적갱신이 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묵시적갱신이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하지만 임대차계약의 해지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 위와 같이 묵시적 갱신이 되기에 현재 집주인에게 계약만료일 전에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통고를 하였는지 확인해보아야 한다.
앞서도 말했듯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묵시적갱신이 되지 않도록 이전에 집주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만일 묵시적갱신이 되었더라도 세입자의 경우 이사를 할 수 있으므로 집주인에게 사전에 통지하여도 된다.
하지만 이는 증거자료로 남겨두어야 하며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용증명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대부분의 세입자는 메신저 혹은 통화로 계약해지의 의사를 전한다. 이는 수신자의 수신여부에 따라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고 법리적인 다툼거리가 될 수 있으니 내용증명을 활용하는 것을 권한다.
이 외에도 내용증명은 집주인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줄 수 있다. 만일 보증금 지급이 되지 않아 내용증명을 보낸경우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도 일어나며 이후 소송에서 증거자료로도 사용할 수 있기에 생각보다 빠른 시일내에 보증금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
내용증명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활용하는 것도 좋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주거에 대한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당장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 바란다.
이외에도 소송을 진행하지 않기위해 지급명령등을 활용하면 좋기에 자신의 상황에 맞게 법률적인 대응을 하길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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