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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처벌 받을 위기라면?
    변호사의 길 2023. 9. 7. 12:34

     

     

    근래 음주운전과 관련한 문제들이 사회적 이슈화되면서 우리 법원에서는 음주운전과 관련한 문제들에 대해 감형 또는 선처 없이 벌금형을 선고하고 있는 추세이다.

     

     

    더불어 음주운전의 경우 초범이어도 사회적인 공분을 발생시키는 범죄이기에 중한 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우리 사법부는 기본적으로 교화를 목표로하고 있기에 처음 범행을 저지른 초범의 경우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재범보다는 범행자체를 가볍게 판단하여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취지에서 선처를 내리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 형사사건의 경우 초범이면 선처를 받아내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음주운전의 경우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하여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다만 음주운전이 실형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 첫 번재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기소유예로 선처를 받거나 실형이 선고되는 등 처벌형량이 상이하게 달라질 수 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음주 사건을 다뤄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먼저 오늘날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를 근거하여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 과거보다 적발되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강화되었다.

     

     

    때문에 과거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부터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이 내려졌지만 지금은 소주 한잔만 마셔도 단속되는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처벌이 내려진다.

     

     

     

     

    더불어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며,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게다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처벌이 내려진다.

     

     

    또한 음주운전은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다르게 면허취소 또는 면허정지, 보험료 인상과 같은 민행정적인 처분도 함께 부과되기에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니다.

     

     

    , 행정적 처분을 살펴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0.08%일 때에는 운전면허 100일 정지처분이 부과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내려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음주운전과 함께 다른 교통범죄에 연루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매우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이와 같이 음주운전의 경우 처벌수위가 무겁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음주 사건을 많이 다뤄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먼저 음주운전 초범 혐의에 연루된 상황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행동은 오히려 처벌이 가중되어 내려질 수 있기에 반드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불어 음주운전의 경우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이기에 자신이 재범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객관적인 자료로서 적극적으로 소명한다면 충분히 감형 또는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 법원에서는 음주운전과 같이 재범 가능성이 높은 범죄일 경우 재범 가능성을 중점으로 보고 형량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 법원이 형량을 선고할 때 참고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감형사유를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감형사유는 초범인점, 진지한 반성, 재범가능성이 낮은 점 등이 있다. 다만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 되는 양형자료가 다르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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