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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죄 혐의 연루된 상황이라면?변호사의 길 2023. 9. 1. 17:09
업무상횡령죄란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관하는 사람이 임무를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말한다.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하여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기에 수사초기부터 신속하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해야 한다.
업무상횡령은 신뢰에 대한 배신을 수반한 것이기에 단순 횡령죄와 다르다. 이로 인해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불구속수사가 아닌 구속수사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신속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래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그러나 업무상횡령죄는 일반횡령죄보다 처벌수위가 더욱 높다. 때문에 업무상횡령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이와 같이 업무상횡령죄의 처벌이 무거운 이유는 일반횡령죄보다 더 두터운 신뢰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신뢰를 저버린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횡령한 액수가 클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이 가중되어 내려진다.
즉, 업무상횡령으로 취득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벌금형 처분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진다.
더불어 업무상횡령으로 취득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벌금형 처분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진다.
뿐만 아니라 그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려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그렇기에 혐의여부와 상관없이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일 업무상횡령죄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먼저 고의적인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업무상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횡령하려는 고의와 함께 해당 재물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을 때 성립되는 범죄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불법영득의사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위탁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의 처분행위를 하려는 의사로 쉽게 말하자면 타인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가지려고 한 고의성을 말한다. 따라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입증할 경우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
문제는 불법영득의사와 같은 것은 개인의 내심적 의사입니다. 이로 인해 이를 입증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에 홀로 입증하시는 것보단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입증하는 것이 좋다.
본래 업무상횡령죄는 공적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할 때에도 죄가 성립된다. 그러나 범죄성립범위가 의외로 광범위하기에 공적자금을 기업 또는 단체를 위해 사용한 것이어도 이후 사용한 금액을 다시 채워 넣는다고 하더라도 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의도치 않게 업무상횡령으로 사건에 연루가 될 수 있다. 이처럼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가볍지 않은 처벌수위이기에 처벌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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