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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 처벌 및 대응방안변호사의 길 2022. 6. 27. 16:01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사고가 발생 한 이후 피해자를 구호조치하여야 한다. 이는 운전자가 지켜야할 의무이며 지키지 않는 경우 무거운 처분이 내려진다.
뺑소니는 위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범죄로 고의범죄이기에 높은수위의 형량이 부과된다.
뿐만 아니라 뺑소니는 음주운전과 함께 연루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며 인사사고가 발생한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정도로 처벌이 무겁게 내려진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형량이 부과되는데 0.03%이상인 경우부터 형사처분의 대상이 된다.
형사처분 외에도 운전면허의 정지, 취소등의 행정적인 처분, 보험료인상과 자기부담금 같은 민사적처분도 내려지기에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된다.
음주운전의 형량은 아래와 같다.
뺑소니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고 인사사고를 낸 경우 가중처벌이 이루어진다.
피해자가 뺑소니로 인해 사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최소 1년이상의 징역에서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으며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기에 혐의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만일 음주운전과 뺑소니의 경합범인 경우 더욱 가중처벌이 이루어져 형의 50%가 추가로 부과된다.
이는 초범인 경우에도 선처를 받기 어려우며 구속수사가 이루어질 정도로 죄질이 나쁜 범죄로 취급한다.
음주뺑소니는 특히 고의범죄이기에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음주뺑소니 혐의에 연루된 경우 우선적으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선처를 받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증명해내야 감형을 받을 수 있다. 사법부에서는 형량을 결정할 때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량을 부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합의를 전략적으로 진행하고 이 외에도 반성을 하는 태도, 초범인 점 등을 어필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양형사유는 단순히 주장만을 한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형량감경사유를 증명하여 최대한 처분수위를 낮게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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