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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처벌 수위 및 대처방안변호사의 길 2022. 6. 20. 13:56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보다 나빠짐에 따라 재판부에서는 성범죄를 죄질이 나쁜 범죄로 취급하여 무거운 처분을 부과한다. 특히 성범죄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강제추행은 오늘날 무거운 형사처분이 이루어지며 형사처분 뿐만 아니라 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된다.
강제추행죄는 많은 사람들이 성추행으로 알고 있으며 이는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여 상대에게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범죄를 의미한다.
강제추행죄에 연루되는 경우 우선적으로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정의에 명시된 것과 같이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추행을 하는 행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오늘날은 추행행위 자체를 폭행과 동일하게 여겨 피해자가 성적인 수치심을 느낀 경우 대부분 성립한다.
또한 고의적인 범죄여야 하는데 이는 장난이라고 치부하더라도 형사처분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피의자에게는 추행할 의도가 없더라도 피해자가 성적은 모욕감을 느낀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강제추행죄는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무거운 형량이 부과된다.
형법에 근거하여 강제추행죄로의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10년이하의 징역 도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또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보안처분도 부과되는데 이는 성범죄자의 족쇄라고 할 수 있을만큼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히는 처분이다.
구체적으로는 신상정보등록의 의무, 신상공개, 고지명령, 화학적 거세 등의 처분을 의미하며 최소 10년이상동안 자신의 인적사항이 인터넷에 공개되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강제추행죄에 연루된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하며 경찰조사 이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다.
강제추행죄의 혐의가 없는 경우 목격자나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 자신의 혐의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 내어야 하고 물적증거를 찾지 못한 경우 진술을 구체적으로 함으로써 신빙성을 높여야 한다.
강제추행죄의 혐의가 있는 경우라면 우선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여야 한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감형요소 중 하나이며 선처를 받는 방안이기에 전략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2차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이 외에도 초범인 점,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여 사건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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