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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죄 형량 및 성립요건변호사의 길 2022. 6. 22. 15:15
많은 사람들이 횡령죄, 업무상횡령죄는 알고 있지만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해서는 어려워 한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단어 자체가 생소해 어려워 하지만 생각보다 연루되는 일이 잦기에 오늘은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점유이탈물횡령죄란 누군가가 잃어버리거나 놓고 간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에 적용되는 죄로 형법 제360조에 규정되어 있다.
즉 타인의 재물을 횡령한 범죄를 의미한다. 이를 횡령죄와 구분하기 위해서는 신뢰관계의 여부로 파악하는 것이 좋다.
업무상횡령죄는 타인과 신의를 배신하고 업무상 재산을 횡령하는 것이라면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유실물과 같은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횡령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유실물은 타인이 잃어버린 물건을 의미하며 단순히 도로 한복판에서 주운 돈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자신의 집 앞으로 잘못 택배가 배송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돌려주지 않고 갖게 된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이 이루어진다.
뿐만 아니라 절도죄와도 구분할 수 있는데 절도죄는 물건의 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물건을 임의로 가져간 행위를 뜻한다. 하지만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현재 주인을 찾지 못한 물건을 취득한 경우 돌려놓지 않는 범죄를 의미한다.
점유이탈물횡령죄의 형량
분실물을 습득하고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최대 1년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다른 형사사건에 비해 형량이 낮은 편이지만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낮은 벌금형을 부과받더라도 전과기록이 남기 때문이다. 전과기록은 이후에 삭제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수사기관에서는 보관을 하므로 추후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성립요건
횡령죄 특성상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범죄가 성립한다. 불법영득의사란 소극적 요소로서 재물에 대한 권리자의 종래의 지위를 계속적으로 배제하려는 의사와 적극적 요소로서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할 의사를 뜻한다.
쉽게 말해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으로 고의성의 여부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연루된 경우 빠른 시일내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불법영득의사가 없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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