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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연루된 경우 구제방법변호사의 길 2022. 6. 8. 11:58
보이스피싱 수법이 다양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 이러한 피해가 극심해짐에 따라 재판부에서는 보이스피싱을 죄질이 나쁜 범죄로 취급하여 무겁게 형사처분을 내리고 있다.
보이스피싱이란 보이스와 피싱의 합성어로 전화나 인터넷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금융사기를 의미한다. 이러한 범죄는 일반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이 때 보이스피싱 범죄를 고액아르바이트인줄 알고 착각하여 범죄에 연루되었다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받는 경우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경찰내에서는 자수기간을 운영하여 범죄피해의 증가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피해는 점차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대부분 신용정보회사라고 속여 고액 알바를 제의하고 현금을 받아오는 인출책의 역할을 시킨다. 단순하게 범죄에 가담하도록 하는데 수사기관에서는 위와 같은 행위도 처벌하며 처벌의 수위도 무겁게 부과된다.
어떻게 보면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도 모르고 가담하게 된 경우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날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법적인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보이스피싱은 이처럼 억울하게 연루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보이스피싱의 주범이 범죄를 저지르는데 일조한 경우이기에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며 연루된 행위에 따라 다양한 죄명으로 처벌받는다. 뿐만 아니라 피해금액에 대한 배상책임도 내려질 수 있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만일 현금인출책으로 연루된 경우 사기방조의 혐의로 형사고소가 이루어진다. 사기방조죄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이는 미필적고의까지 인정하므로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 대부분 성립하여 처벌이 부과된다.
앞에서 말한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직접 전화나 문자를 통해 피해자의 피해를 이끌어내는 전화상담원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이 뿐만 아니라 체크카드를 빌려주는 행위,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행위 등 다양한 범죄에 연루될 수 있으며 처벌수위가 무겁기에 형사고소가 이루어진 경우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보이스피싱에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 때 단순히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었음을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여야 하며 이를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 형법에 따르면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보이스피싱은 위와 같이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이며 수사초기에 적절하게 방어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경찰조사 이전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기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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