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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변호사의 길 2022. 9. 26. 18:12
신당역 스토킹 사건이 대두됨에 따라 다시금 스토킹범죄에 대해 많은 사회적인 관심이 증가하였다. 과거에는 스토킹을 경범죄로 취급했고 형법으로 조차 처벌이 어려웠는데 2021년 스토킹처벌법이 신설됨에 따라 점점 더 무겁게 처벌이 내려지곤 한다.
하지만 아직도 위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고있으며 피해자의 피해가 끊이질 않아 단순히 처벌만을 기다리는 것은 방법이 될 수 없다.
스토킹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있는 경우 즉 합의를 하는 경우 형사처분의 대상에서 제외가된다. 하지만 최근 사건으로 인해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움직임이 보이는 등 처벌수위가 점차 높아질 것이 예상된다.
성범죄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는 경우 형사책임에서 제외가 되었지만 피해의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스토킹범죄도 위와 같이 점차 처벌수위가 무거워질 것이며 이는 앞서 말했듯이 피해자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스토킹은 2차적인 범죄를 유발하기에 무거운 형량이 선고된다. 만일 스토킹범죄가 인정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이때 스토킹 행위를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위와 같은 형량임에도 피해자의 피해를 줄이고자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가 필요한 경우 보호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는 응급조치-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3가지 단계로 나뉠 수 있는데 먼저 응급조치는 경찰이 즉시 출동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1. 스토킹행위의 제지,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 통보 및 스토킹행위를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경고
2.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
3. 피해자등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의 절차 등 안내
4. 스토킹피해 관련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 등 인도
구체적으로는 위와 같은 보호를 실시하며 피해자는 스토킹을 당한 즉시 명시된 내용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는 긴급응급조치이다. 이는 응급조치로 보호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피해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보호조치이며 구체적인 조치방안은 아래와 같다.
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2.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잠정조치는 가장 수위 높은 제재이며 수사기관이 물리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경고
2.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2조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 국가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
만일 피의자가 잠정조치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경우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받는 형량과 별개로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스토킹에 대한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형사적인 책임이 무겁게 부과된다. 따라서 가해자인 경우 빠른 시일내에 대응하여야 하고 스토킹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위와 같은 조치를 통해 보호받는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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