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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버명예훼손죄 성립요건 및 대처방법
    변호사의 길 2022. 9. 7. 14:52

     

     

     

    온라인으로 많은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이버 상에서도 친목을 다지고 소통을 하곤 한다. 정보를 공유하거나 단순히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 등 오프라인 보다 넓고 확장된 관계를 갖게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명예훼손과 같은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단점도 존재한다.

     

     

    명예훼손죄는 과거에 연예인 등을 대상으로 빈번하게 발생한 범죄 중 하나이다.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경우 명예훼손, 사이버명예훼손의 죄명으로 형법, 정보통신망법 등을 근거로하여 처분이 부과된다.

     

     

    최근 온라인에서 소통이 활성화 됨에 따라 사이버명예훼손으로 고소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명예훼손에 대해 많은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해도, 실명을 언급하지 않아도 형사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사이버 상에서 사실을 적시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며 이는 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한 명예훼손보다 무겁게 처벌된다.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보다 가중된 처벌이 내려지는데 혐의가 인정되면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이는 형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기에 일반 명예훼손보다 무거운 처분이 내려지며 오프라인보다 명예훼손의 내용이 빠르고 불특정다수에게 전달되므로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된다. 

     

     

     

     

     

     

    또한 사이버상에서 전달된 정보를 한번 유포된 경우 완전한 삭제가 어렵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피해가 보다 크다고 판단하기에 처벌수위가 높다.

     

     

    명예훼손으로 연루된 경우라면 우선적으로 합의를 시도하여야 한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보이는 경우 수사가 종료되는 범죄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용서를 해주는 경우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만일 혐의가 없는 경우라면 합의를 하여서는 안된다. 합의자체는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반성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혐의가 없는 경우에는 합의를 시도하여서는 안된다.

     

     

     

     

     

     

    명예훼손은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으려면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사이버명예훼손은 특성상 공연성은 대부분 성립한다.

     

     

    공연성은 전파가능성을 의미하는데 온라인 특성상 전파속도가 매우 빠르기에 충족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특정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만일 피해자가 특정되고 내용이 전파된 경우 공익성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공익성이 인정되면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작성된 내용이므로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이다.

     

     

    명예훼손은 처벌형량이 높기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오늘날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최대 7년의 징역형이 부과될 정도로 무거운 형사처분을 받고 싶지 않은 경우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명예훼손사건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를 받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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