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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죄 처벌 및 대처방안변호사의 길 2022. 9. 19. 16:50
횡령죄는 다른 형사범죄 중에서도 사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범죄이다. 횡령죄로 연루되는 경우 무거운 수위의 처분이 내려지는데 단순횡령이 아닌 공금횡령인 경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이다. 이는 형법에 근거하여 처벌이 내려지며 단순횡령죄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처벌형량이 두배나 차이나는 이유는 타인의 신의를 저버렸기 때문인데 공금을 관리하는 직책을 악이용했다는 점에서 형량이 가중된다.
공금횡령죄는 업무상횡령죄로 형사적인 책임이 부과된다.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횡령을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만일 횡령으로 인해 편취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50억원 이상인 경우 5년이상의 유기징역,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이는 형사범죄 중 처벌수위가 매우 높은 범죄에 해당하기에 연루되는 경우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나가야 한다.
횡령금액이 적더라도 기본형량이 매우 높으며 법리적인 해석이 다른 범죄보다도 까다롭기 때문에 상황에 따른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종종 억울하게 횡령혐의에 연루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영수증을 누락하거나, 금액을 잘못 기입하는 경우도 횡령죄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데 이 경우 고의성이 없음을 소명해내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원칙으로 하기에 단순히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었음을 주장만 하여서는 안되며 객관적인 자료로서 입증하여야 한다.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이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취득하려는 의사로 고의성이 없음을 소명함과 동시에 불법영득의사도 존재하지 않음을 인정받아야 한다.
이때 불법영득의사는 직접적인 재산을 처분하지 않더라도 처분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경우에도 해당한다. 따라서 사건의 경위 및 전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공금횡령죄의 성립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금횡령죄는 앞서 말했듯이 무거운 형사처분의 대상이고 법리적 쟁점이 까다로워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혐의에 연루되어 경찰조사가 예정된 경우라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나가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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