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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요건 및 형량변호사의 길 2022. 10. 7. 16:12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여 사회적 평가를 해할 때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명예훼손과 구분되는데 모욕죄는 단순히 욕설을 하는 행위를 뜻한다면 명예훼손죄는 명예가 실추될 수 있는 내용 즉 진위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을 들은 경우 처분이 내려지는 범죄이다.
명예훼손으로 연루된 경우 최대 7년이하의 징역형이 부과되어 모욕죄보다 중한범죄라고 할 수 있는데 모욕죄에 연루된 경우에도 가볍게 대응하여서는 안된다.
모욕죄는 형사범죄 중 처벌수위가 낮아 안일하게 대응하는 피의자들이 많다. 하지만 소액이라도 벌금형이 나오게 되면 전과기록이 남아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혐의에 연루되는 경우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지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모욕죄 성립요건
모욕죄는 공연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공연성이란 피해자 외의 타인에게 모욕의 내용이 전파된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립하며 쌍방으로 모욕을 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만일 일대일로 모욕이 이루어진 경우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는다. 또한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가까운 지인이 들었음에도 이후에 유포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처분이 내려지지 않는다.
다음으로 특정성이다. 특정성이란 피해자가 특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더라도 다른사람이 피해자를 추측할 수 있으면 처분의 대상이된다.
많은 사람들이 실명이 공개되었을때 처분이 내려진다고 여기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모욕죄는 실명이 아니더라도 피해자로 확인이 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다.
또한 고의적으로 상대를 비방할 목적으로 모욕행위를 하여야 한다. 실수로 모욕행위를 한 경우라면 이를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는 입증이 쉽지 않으므로 전략적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욕죄는 오늘날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여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 따라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최선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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