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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훼손죄의 처벌수위 및 성립요건
    변호사의 길 2022. 3. 25. 10:44

    명예훼손죄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을 이야기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으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처벌 수위 또한 높다.

     

    만일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처럼 사실을 적시하여 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는 처벌수위가 어떻게 될까?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한 것보다 무거운 수위로 처벌을 받게 된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처럼 명예훼손죄의 처벌수위는 결코 가볍지 않으며 유포한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또한 명예훼손은 사실여부와 상관없이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사람들은 명예훼손죄 자체가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오인하는 경우가 잦다. 하지만 보다 형량이 낮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최대 2년이라는 처벌 수위가 가볍다고는 할 수 없다.

     

    만일 사이버상에서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이루어진다. 오프라인에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 온라인상에서 불특정다수에게 퍼지는 속도보다 느리다. 즉 사이버상에서 명예훼손을 한 경우 전파속도가 매우 빨라 피해자의 피해또한 매우 크다. 온라인의 특성상 하나의 글과 사진, 영상이 영구삭제되기는 어려우며 무한정으로 재생산되기에 명예를 실추하는 수위가 높다. 

     

    따라서 온라인으로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로써 처벌받는다.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실을 적시한 경우이다. 즉 공익을 위하여 사실의 내용을 유포하였을 경우 형사처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 아닌 공익을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명예가 실추되었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충족되어야 한다. 공연성은 불특정다수가 타인의 명예훼손에 대해 인식할 수 있는 것이고 특정성이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명예훼손에 연루된 경우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해야 하며 빠른 시일 내에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명예훼손은 고의성의 여부가 형량을 결정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경우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여 혐의를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재판부에서 명예훼손은 점점 더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안일하게 대처하다가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기에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혐의에 연루된 경우 명예훼손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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