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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의 처벌수위 및 대응방안변호사의 길 2022. 3. 28. 10:12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를 의미한다. 즉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다른 사람이 처벌받게 하는 것으로 성범죄 사건에서 많이 발생한다. 성범죄는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고 피해자 진술이 절대적이기에 상대방이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신고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신고를 당한 경우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무고죄로 역고소한다.
무고죄는 법을 악의적으로 이용하였으며 사법질서를 교란시켰기 때문에 처벌이 무겁게 이루어진다. 만일 무고죄로 죄가 인정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무고죄는 수사하는 시간 동안 진정으로 필요한 사건을 수사하지 못하기에 이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가해자로 지목당했던 사람 또한 피해가 크기에 위와 같은 무거운 형사처분이 이루어진다.
무고죄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다.
먼저 많은 사람들이 가해자의 죄가 무죄나 무혐의로 나온 경우 무고죄로 역고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무고죄는 신고자가 신고사실이 허위임을 알고 신고했을 때만 성립한다.
즉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신고하였을 때 처벌이 이루어진다. 만일 상대방이 진실이라고 생각하여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허위사실임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확정적인 고의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미필적인 고의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따라서 신고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알고 처벌가능성이 있음에도 허위신고를 하게 되면 무고죄로 처벌받게 된다.
다시 말해 무고죄는 신고자가 허위사실임을 알고 신고할 때 만 성립이 되며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진실이라고 판단하고 신고한 경우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또한 상대방이 허위신고를 하였는데 그 신고내용이 사실일 경우에도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요약하자면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신고자가 타인을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하며 허위신고를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허위신고가 수사기관에 도착하여야 한다.
타인을 형사처벌받게 하려는 기준은 확정적인 고의뿐만 아니라 처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고한 것도 죄가 성립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무고죄에서 가장 중요한 성립요건은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것이다. 허위사실 신고는 주관적이기에 판단하기 어렵다.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는다고 주장하는 경우 처벌까지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만큼 성립요건이 까다로우며 법률전문가 또한 성립요건을 판단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무고죄로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고의적으로 한 행동이라는 것을 철저히 입증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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