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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죄,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변호사의 길 2023. 7. 4. 17:48
인터넷기기의 발달로 인해 오늘날에는 사이버 상에서 많은 정보고 오고가며, 디지털기기를 통해 소통을 하고 있다.
문제는 위처럼 디지털기기를 통해 소통을 주로 하다보니 디지털 관련 범죄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SNS 등의 온라인 채널에서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사이버명예훼손죄라고 한다.
오프라인에서 명예훼손을 하는 것보다 사이버상에서 명예훼손을 할 경우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진다.
대부분 대면하여 모욕하는 행위를 했을 때 더 중한 처벌이 내려진다고 생각하는데 명예훼손은 온리인 상에서 발생한 경우가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진다.
아무래도 불특정다수에게 사실 또는 거짓된 정보가 빠르게 전파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실여부와 상관 없이 명예를 훼손시켰다면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하여 형사처벌을 내리고 있다.
명예훼손 관련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실제 사실인 이야기를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다.
하지만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이야기한 경우에도 이와같이 형사처벌이 내려진다.
사실을 적시하여 사이버명예훼손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더불어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이와 같이 사이버명예훼손죄는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명예훼손죄 혐의가 명백하다면 먼저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내야 한다.
왜냐하면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
다만 무리하게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다가 강요죄나 협박죄 혐의가 인정되어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그렇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할 땐 직접시도하는 것보단 합의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권장한다.
만일 억울하게 명예훼손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절대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해선 안된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자신이 혐의가 있으니까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억울하게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는 것보단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성립요건에 충족하지 않았다는 것을 소명하는 것이 좋다.
사이버상명예훼손죄는 일반 오프라인에서 한 명예훼손죄보다 처벌강도가 무거우며,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될 경우 전과기록이 남는다.
전과기록이 남게되면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있어서 많은 제약이 있을 수 있기에 수사초기부터 대처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형사사건은 수사초기에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 혐의여부 또는 형량이 결정된다고 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단계이다.
따라서 사이버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다면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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