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사기죄 혐의에 따른 대처방법
    변호사의 길 2023. 6. 20. 14:49

     

     

    최근에도 사기죄 관련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다른 형사사건과 달리 사기죄는 초범이어도 선처를 받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사기죄는 상대방의 신뢰를 배반하고 상대방에게 극심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사기죄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문제는 사기죄는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행이 일어난 경우에 죄가 성립될 수 있다. 왜냐하면 사기죄는 미필적 고의만 있어도 인정되기 때문이다.

     

     

    사기전문변호사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은 자신의 행위가 어떠한 결과를 발생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범행을 저지른 확정적 고의가 있어야 혐의가 인정된다.



    하지만 사기죄는 고의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범행이 일어난 경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다.



    위와 같은 상황에는 사기방조죄 혐의로 형사처벌이 내려진다. 사기죄보단 처벌수위가 낮지만 사기방조죄 혐의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결코 처벌수위가 낮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기에 사기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수사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기죄형량



    사기죄는 다른 형사사건과 달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편취한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일 경우 구속수사로 진행될 수 있다.



    불구속수사가 아닌 구속수사로 진행되면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에 선처를 받기가 쉽지 않다.



    더불어 사기죄는 편취한 금액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이 내려진다. 



    따라서 사기 행위로 편취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되며,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사기죄혐의



    이와 같이 사기죄는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다. 그렇기에 편취한 금액이 클수록 경찰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이익이나 재물을 얻으면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즉, 사기죄 혐의로 처벌을 하기 위해선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한다.



    따라서 억울하게 사기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것을 말로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하여,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면 사기죄 혐의가 명백하다면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사실을 다투는 것보단 선처를 위한 감형요소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

     

     

    사기죄



    다른 형사사건도 마찬가지로 감형요소가 있다. 사기죄의 감형요소는 진지한 반성, 자수, 피해회복,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 등이 있다.



    물론 위 감형요소를 준비하여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최대한 상황에 맞게 준비하여 제출 할수록 선처 가능성이 높아지기에 혐의가 명백하다면 최대한 수집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때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앞서 말한 것처럼 사기죄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할 경우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다.

     

     

    정재기변호사

     


    즉,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모습을 보여줄 경우 선처를 받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된다.



    따라서 사기죄 혐의가 명백한 상황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만일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형사공탁제도를 이용하여 공탁금을 걸게 되면 피해회복을 위해 끝까지 노력했다는 점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할 필요는 없다.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피해자에게 무작정 연락하거나 찾아갔다가 2차가해라고 판단하여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할 땐 합의 경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시도하는 것이 좋다.

     

     

    [참고하면 좋은 자료]

     

     

     

     

    [정재기 변호사 직통번호]

    010-5300-3092

    **재판 등 외부 업무로 통화가 어려운 경우 문자를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담문의]

    02-582-2003

    [자료 보내실 곳]

    jack@btlaw.co.kr

    [오시는 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 대로 50길 35, 10층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