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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성립요건 및 대응방안변호사의 길 2022. 11. 11. 10:46
명예훼손죄는 사람의 사회생활에 있어서 일반적인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사실을 적시해도 처벌이 내려진다.
많은 사람들이 명예훼손으로 형사적 책임을 지는 경우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을 때만 형이 내려진다고 오인한다.
하지만 명예훼손은 타인의 사회적 인격을 저하시킬 의도로 접근한 경우 형사적인 책임을 지기에 형량이 무거워진다.
따라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 우선적으로 성립요건을 확인하여야 한다.
명예훼손의 성립요건
1. 비방성
타인을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명예훼손을 한 경우 성립하는 요건이다. 만일 고의적으로 타인을 비방한 경우 요건이 성립한다.
2. 특정성
특정성이란 명예훼손의 내용을 통해 피해자가 특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지의 여부를 통해 판단하며 제 3자가 봤을 때 특정될 수 있어야 한다.
3. 공연성
공연성은 공공연하게 전파된 것으로 불특정다수에게 명예훼손의 내용이 전파되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만일 전파되지 않았더라도 전파가능성이 있다면 성립되며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하기에 전문변호인의 법률적 검토를 거쳐야 한다.
위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최대 5년이하의 징역형이 부과된다. 만일 온라인 상에서 명예훼손범죄가 발생한 경우라면 7년이하의 징역 도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된다.
따라서 초동에 잘 대응하여야 하고 이는 경찰조사 이전에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잘못이 명확하다면 감형사유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만일 요건충족의 여부가 애매하다면 빠르게 성립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종종 공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로 인정되면 1,2,3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따라서 공익목적이라면 이를 조사시 소명하여야 하고 사실인지의 여부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명예훼손은 위와 같이 법리적인 검토를 받아야 하는 범죄 중 하나이다. 단순히 욕설을 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범죄 성립요건에 충족한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결시킬 수도 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받게 된다면 수사가 종료되는 반의사불벌죄이다.
따라서 타범죄보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많으므로 초동에 전문변호인의 자문을 받아 사건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해결해 나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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