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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혐의,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변호사의 길 2023. 6. 27. 15:54
준강제추행죄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성적인 추행을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다.
준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이루어지는 강제추행죄와 달리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범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하여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준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더불어 준강제추행죄도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재범방지를 위한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진다.
성범죄보안처분은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착용, 취업제한, 비자발급제한 등의 처분이 있으며, 보안처분을 받을 경우 성범죄자 알림e에 신상정보가 등록되기 때문에 평생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가야 될 수 있다.
문제는 성범죄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 단 둘이 있을 때 범행이 일어나다보니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어도 무고함을 소명하기가 매우 어렵다.
더불어 준강제추행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할 경우 증거로 채택하기 때문에 무고함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을 경우 혐의를 피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무고함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수집하거나 피해자의 진술에서 모순점을 찾아 탄핵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한다.
물론 준강제추행죄와 같은 성범죄의 경우 친고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무조건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단, 피해자와의 합의는 대표적인 양형요소에 해당하기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판단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문제는 피해자와 합의를 할 때 통상적으로 합의금을 전달하게 되는데 합의금의 기준이 정해져있지 않다보니 고액의 합의금을 피해자가 요구하여 합의가 결렬되는 경우가 많다.
더불어 피해자와 홀로 합의를 시도하다가 합의종용이라고 판단하여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그렇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할 땐 합의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준강제추행 혐의가 명백한 상황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최선의 결과는 바로 기소유예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하나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으로 불기소처분에 해당하여 성범죄보안처분을 피할 수 있다.
따라서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부터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여 기소유예를 이끌어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다시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 진지한 반성 등의 다른 양형자료도 추가적으로 준비하여 제출해야 한다.
단, 사람마다 준비해야 되는 양형자료가 다르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을 권장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준강제추행 혐의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진다.
이처럼 준강제추행의 경우 처벌수위가 매우 높기 때문에 골든타임이라 불리는 경찰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참고하면 좋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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