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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행과 전세사기 피해변호사의 길 2023. 11. 15. 13:03
최근 일명 "T"의 사기범행이 세간에 화제가 됐다.
사기수법은 간단하다.
금융권 직원과 공모해 대출상담사 "T"가 대출희망자들을 모집한다.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은 대출상담사가 요구하는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의심없이 T에게 건넨다.
그 서류를 받은 대출상담사는 대출이 나오게 서류를 꾸민 뒤에 그 금액을 직접 가져가버린다. 그 과정에 사기를 치는 수법이 기가 막힌다.
전세대출 희망자는 전세대출을 위한 서류를 모두 건네주었다. T가 모든 걸 진행한다고 하여 다 맡긴 상태다. T는 허위의 전세대출서류를 만들어 은행에 건네고, 전세대출이 은행으로부터 나오면 전세금을 자신이 가져가 버린다. 실제 세입자는 월세계약서를 받고 월세로 살고 있다. 그 사실은 나중에야 알게 된다.
여기서 사람들은 아니, 전세계약을 해놓고 월세계약이 체결된 걸 어찌 모를 수 있냐고 하지만 모를 수 있다. 은행 직원 또는 그 직원과 협력관계인 대출상담사가 다 알아서 할테니 믿고 맡겨 달라고 하면 바쁜 와중에 일일이 신경쓰지 않게 된다.
전세대출에 대한 이자는? T는 "자신이 전세대출을 바탕으로 또 대출을 받을 것이다, 그 이자는 자신이 내주겠다"고 말한다. 그러면, 세입자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자신이 집에 사는데는 문제없다"고 생각해 그냥 넘긴다. 고도의 신뢰관계가 바탕에 있었기에 그런 말에 속아넘어 가는 것이다.
그러다, 자신이 지금 전세가 아닌 월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다. 이자도 몇 달 지나면 납부해주지 않는다. 깡통 전세사기의 수법보다 더 악랄한 고도의 사기였다.
이런 사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먼저 전세세입자는 전세가 아닌 월세로 확정일자를 받아놓은 상태이고, 전세계약서가 없으므로 속히 민사소송을 제기해 전세금에 대한 판결 상 권리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 가압류도 해놓아서 추후 권리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더불어 T같은 사기꾼을 형사고소하여 처벌을 받게 함과 동시에 전세사기피해자 신청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임을 인정받아야 향후 은행의 대출금 환수 신청에 조금이나마 법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 모든 피해는 상대방의 사기를 입증함으로써 회복될 수 있다. 권리 확보는 선착순이고, 사기꾼은 그 허점을 파고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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